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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75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11168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 행인이 여기에 부딪혀 숨졌다. 구씨는 LIG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LIG측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손배법
LIG
운전중
보험금
운행중
안대용 기자
2015-09-07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개인투자자라도 투자경험·지식 풍부하다면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76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투자증권은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김씨의 대리인에게 투자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를 받은 상태임을 알렸고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 자료를 교부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18단계 중 9번째인 A3-등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낸다. 재판부는 "당시 NH투자증권이 LIG건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건넨 투자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이 받은 'A3-'등급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표시해두긴 했지만, 김씨 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대리인은 NH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 대상의 수익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NH투자증권을 통해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씨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듬해 3월 LIG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김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원심은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균형적인 투자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증권사설명의무
증권투자설명의무
NH투자증권
증권투자정보
증권투자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200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A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B대리운전업체 소속이었지만 A업체가 LIG와 계약을 맺을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B사 소속 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LIG는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A업체이고, 이씨는 B업체 소속"이라며 "콜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배당받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업체와 B업체가 협력관계에 있고, 운전자 명세서에 이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A업체와는 협력관계가 아닌 C콜업체에서 대리운전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LIG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2012다2648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비록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않았지만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해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해 C콜업체에서 배당받은 것도 B업체에서 의뢰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대리기사
보험금
대리운전업체
보험계약
LIG손해보험
신소영 기자
2014-07-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무기간 짧으면 사망보험금 계산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하던 회사가 승진과 정년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아 승진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승진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을 상대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29793)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근속에 따라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이긴 하지만 승진을 위해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인사고과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근무 태도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받지 않고) 승진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에 승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A씨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군인의 이병이 일병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연차에 따른 승진이 확실히 보장되는 때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지만, 승진에 다른 조건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피할 것'이라는 조건이 단지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근로자
사망보험금
가해차량
LIG
승진
홍세미 기자
2014-03-10
금융·보험
'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 패소
근로자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건물주가 사건과 관련해 150억원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소유주 공모씨가 "손해보험금 150억원을 지급하라"며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867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LIG가 냉동창고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나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씨가 냉동창고건물을 조속히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 때문에 그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공사완료감리보고서에 기해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LIG에게 마치 냉동창고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씨는 냉동창고건물이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었고, 이 공사로 인해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해 증가된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그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정을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2007년 9월 경기도 이천시의 건물에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LIG와 한도 150억원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40명의 근로자들이 질식사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공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7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 공씨는 LIG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IG는 "공씨가 냉동창고 공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완성된 것처럼 허위 고지한 채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LIG가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공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천냉동창고화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LIG손해보험
고지의무위반
형식적사용승인
보험금지급거절
좌영길 기자
2012-12-0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때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주)동부화재가 사고를 최초로 유발한 이모씨의 차량 보험사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이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의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그로 인한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와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 이씨는 25t 트럭을 운전해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를 건너던 중 앞 차량과 추돌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김씨가 몰고 가던 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김씨 등 4명이 사망했다. 화재사고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김씨의 보험사였던 동부해상은 사고로 숨진 3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LIG에 59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씨가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긴 했지만 이씨의 사고와 화재 사이에는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안전조치
후행사고
동부화재
탱크로리
LIG
전방의무주시위반
원인제공자
좌영길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김씨의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LIG는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2심은 "김씨가 A사 건물에 대한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A사의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좌영길 기자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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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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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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