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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법, '코인 대통령' TMTG 개발자 징역 2년 확정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른바 '코인 대통령'으로 불려온 심모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56). 심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고 해 TMTG 코인 17억5786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구매대금으로 비트코인 126개와 이더리움 3515개를 받아챙겼다. 심 씨는 김 씨 등 투자자들에게 "중국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될 예정이고, 금 연동 플랫폼 구축 등으로 연말까지 4달러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TMTG는 실질적 가치가 없고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실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피고인의 인위적 조작 없이는 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코인에 '타임록'을 걸어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거래량을 조작해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심 씨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그 피해금액도 약 17억 원에 이르러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심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심 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
사기
TMTG
박수연 기자
2023-05-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유동화증권 유통시키는 과정 설계·실행하는 주관사는 기초자산 실사해야”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사(주관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초자산을 실사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전문투자자간 사모(私募)거래에서도 주관사에 이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2021나2046187)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 측 청구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24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CERCG 본사가 지급 보증해 발행한 외화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약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ABCP가 교차부도(Cross Default)를 맞게 되자 ABCP를 사들인 일부 금융사들이 한화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을 양수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한 뒤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유동화증권을 인수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등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으로부터 유동화증권 보유자에 이르는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자산의 성질과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 포함 여부 등 관련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실사 내지 조사 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할 때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위험 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발행, 인수, 판매를 주관하는 주관사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BNK투자증권(2021나2046194), 케이비증권(2021나2046200)이 제기한 소송과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를 상대로 부산은행(2021나2046163), 하나은행(2021나2046170)이 제기한 소송 4 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
투자자보호의무
증권
유동화증권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1-21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에 과징금 정당"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20누358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관계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된 한화투자증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금통장 사본 또는 거래은행에 대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증을 통해 거짓의 기재·표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되는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거짓의 기재·표시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대우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한국거래소에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고, 한국거래소는 2010년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고섬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등과 국내에서 발행할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고섬의 상장으로 한화투자증권은 32억여 원의 인수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고섬으로부터 직접 인수를 의뢰받지 않았고 인수조건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주관계약 및 인수계약에 의해 '주관회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인수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2020누40923).
투자
고섬
한화투자증권
상장
한수현 기자
2022-07-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21다231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다.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주차장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상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살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처음부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정확히 2년 뒤 자살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은 A씨 유족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는 국내외 아파트와 외제차 등 8억 535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밖에도 상당한 액수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 또한 억대의 예금채권과 6000만원의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5년 10건의 보험 추가가입에 매달 76만여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미 27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당시 재산상태를 보면 추가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1월 새롭게 중국 아파트를 매수하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제출한 증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보험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보험 가입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자살
보험계약
박수연
2022-05-23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40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당시 대우증권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은 고섬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됐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 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한편, 상장 당일 주가는 시가(始價) 6300원, 종가(終價) 5900원이었고, 고섬의 상장으로 대우증권은 116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2010년 9월말 기준 총자산의 31.6%에 해당하는 고섬의 중요 자산항목이자 주요 투자위험요소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예금통장, 예금조회서 등 증빙서류 확인)를 수행하지 않는 등 대표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고섬 사태에 대한 대우증권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증권은 "인수인이 발행인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과징금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대우증권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 등에 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5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대표주관회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우증권이 이례적으로 실무규정을 간과하고 고섬의 증권 상장을 서둘렀음에도 원심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섬은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31.6%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해 통상의 상장회사에 비해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상황이었다"며 "만일 이러한 자산 구성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증권은 2010년 12월 고섬 IPO 총액인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회계제도나 기업투명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작이 존재함'이라고 분석했다"며 "대우증권은 고섬이 제시한 자금의 용도나 규모,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타당한지에 관한 위험신호를 감지하지 않은 채 그 실재 여부에 관해 은행에 조회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에게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부과율을 감경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더 이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도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2월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섬
미래에셋
증권
상장폐지
한수현 기자
2022-04-04
금융·보험
[판결] '20억대 주가조작' 아이돌 출신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징역형
20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경(60)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 윤모(36·구속기소)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4억18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합205). 윤씨는 2014년 4월 중국시장에 한류 연예 관련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 앱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 일부를 팔아 2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언론에 거짓 보도자료를 낸 직후 약 150만주를 주식시장에서 장내 매도해 시장에 동요를 일으켰고, 그 후로는 블록딜(Block deal·시간외 주식대량매매) 방식으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업내용을 조작·과장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익 규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했다"며 "이때문에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블록딜을 통해 획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실현이익이 산정되지 않는다"며 "윤씨가 얻은 부당이익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0억원여 중 4억5727만7684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위보도자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가조작
강한 기자
2017-10-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후배 이모씨와 윤모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신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윤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이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김씨에게 윤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김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이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이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씨와 숨진 김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신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며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신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김씨에게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김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리트화재
렌트카
운행지배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자동차보험
안대용 기자
2016-01-11
금융·보험
[판결] 펀드 損賠청구소멸시효 기산점은 "환매일"
투자자가 펀드 최종 만기일에 예상보다 큰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당시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임모씨와 친인척 5명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3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3년 9월에 제기돼 이미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은 각 펀드의 최종 환매일인 2008년 11월까지 투자원금 손실 손해를 입었고, 이것은 각 펀드가 예정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늦어도 환매일에는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9년 1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8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은 "2012년 7월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펀드 만기로 손해가 최종 확정 된 당시에 투자자가 이미 펀드의 위험성과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인정돼 각서를 쓴 날을 소멸시효 진행 시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 투자위험이 높은 중국펀드 등 6개 펀드상품에 82억여원을 투자해 27억여원 상당의 큰 손실을 입었다. 임씨 등은 "우리은행이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손해액의 30%인 8억1000여만원을 손해로 인정 받았다.
금융사의설명의무위반
위험성설명의무
불법행위소멸시효
소멸시효진행시점
투자자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5-04-09
금융·보험
[판결] 예금주 동의 없이 송금 취소 못해
은행이 계좌이체된 돈을 예금주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체를 취소해 송금인에게 되돌려줬다면 은행은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농협은행과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12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농협 계좌로 C씨가 1500만원을 송금한 그 즉시, A씨와 C씨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씨와 농협 사이에는 15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며 "농협 직원인 B씨는 돈이 잘못 이체된 것도 아닌데 C씨의 이체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 A씨의 1500만원에 대한 예금 채권을 상실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B씨의 사용자이므로 B씨가 사무집행을 하며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협은 A씨가 환전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A씨는 환전 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해 최종 수령자에게 돈이 잘 전달되도록 감독할 법률적인 의무도 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A씨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농협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 마카오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D씨로부터 "환전을 원하는 C씨가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낼테니 홍콩달러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씨가 약속한 1500만원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D씨에게 10만 홍콩달러를 건냈다. 하지만 C씨는 D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직원 B씨에게 부탁해 송금을 취소했다. 뒤늦게 통장에 들어왔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된 A씨는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농협은 "A씨가 중국인 D씨와 짜고 환전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은행송금
환전사기
농협
이체취소
예금주확인절차
홍세미 기자
2014-1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국인과 혼인해 국내 거주 중 사망… 체류자격 상실 외국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체류자격 상실 기간 이후에도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의 아내 이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8049)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2004년 이씨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해오다 2012년 1월 운전 중 사망했다. 이씨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이견이 생겼다.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체류자격이 상실되는 2014년 1월 27일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 공장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망 이후 2년간은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되 2014년 1월부터 A씨가 60세가 되는 2029년까지는 중국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1월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해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중국 심천시에 설립한 본인 회사를 친척에게 위탁관리해 그 수익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취득해 체류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봤을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류자격상실기간
상실수익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
결혼이민체류
일용근로자임금
장혜진 기자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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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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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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