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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동의에 앞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 노조는 2009년 12월 사측과 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해 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8월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이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퇴직예정월일 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는 95%, 2년차는 90%, 3년차는 70%, 4년차는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연봉규정을 개정해 3직급 이상 직원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2010년 7월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3직급 이상 직원인 A씨 등은 소급해 삭감된 2010년 9~12월까지의 임금 80만~3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3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7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소급삭감
취업규칙
한국전력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단체협약
임금지급청구권
이순규 기자
2016-06-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지급 제한' 규정 시행시점 단체협약 자동연장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노사가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회사는 기존 협약대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임금지급 제한 규정 시행 당시, 기존의 단체협약이 새 단체협약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에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단체협약이 새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나모씨가 ㈜단양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3다298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는 2007년 11월 회사와 "노조 전임자는 20일 만근 중 7일을 근무하고 20일 치 급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9년 6월 30일 단체협약이 만료되자 노조는 회사와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1회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해 2011년 5월 노조전임자의 임금 조항은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된 채 종전의 단체협약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제24조2항에 따라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2010년 1월 신설됐다. 나씨는 2011년 1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의 분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사는 나씨가 분회장으로 선출된 후 노동조합법 제24조2항 규정을 근거로 나씨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했다. 나씨는 월 20일씩 만근하면 2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씨는 98만~138만여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나씨는 회사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나씨가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월 7일을 초과한 배차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나씨는 임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부칙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2010년 7월 1일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나아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갱신돼 2010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법 제32조3항 단서에 따라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임금지급
단체협약
노조전임자
단양버스
임금소송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3-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9년 동안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온 라면 회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2422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면사들이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 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가격정보 교환 없이 언론 보도 또는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경쟁사의 가격정보에 관해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라면사들이 교환한 가격정보에 의해 가격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사가 2000년 12월께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개 회사에 과징금 136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 5~7월 차례로 가격을 인상했고,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타사에 정보를 주면, 타사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 오뚜기는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삼양식품은 답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120억여원을 면제받았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공정위
라면값담합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뚜기
신소영 기자
2013-11-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528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수익자를 B씨로 하는 데에 동의한 이상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용주 B씨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게 한다면 고용주가 일부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직원이 업무가 아닌 일로 다쳐 단체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수령자인 고용주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하도록 서면 동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98다59613)"며 "A씨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B씨가 보험금을 A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10월,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작업하다 얼굴을 다쳤고, 2009년 3월에도 작업 중 미끄러져 십자인대를 다쳤다. 이 사고로 보험회사는 고용주 B씨에게 보험금 1400여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고용주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단체보험
서면동의
보험수익자
계약자유의원칙
홍세미
2013-03-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버버리 체크'는 버버리만의 것이다
영국 버버리사가 등록한 격자무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자사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버버리사의 격자무늬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버버리사-LG패션의 상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영국 '버버리(BURBERRY)'사의 격자무늬 디자인을 무단도용한 의류를 수입·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4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버버리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순서 등에 의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에 표시돼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버버리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셔츠의 무늬는 버버리사의 것보다 세로선의 폭이 가로선의 폭보다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선수거 동일해 버버리사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비록 셔츠에 'SYMBIOSE'라는 표장이 별도로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디자인으로만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 '심비오즈(symbiose)'사가 제조한 버버리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635벌을 수입·판매해 기소됐다. 1·2심은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버버리사의 등록상표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부분과 가슴주머니에 'SYMBIOSE'라는 상표를 표시해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버버리사는 최근 격자무늬를 무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법원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출처표시를 하는 기능을 하면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98도2743)을 보이고 있어 이 소송은 법원이 버버리사와 LG패션의 격자무늬의 유사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버버리체크
격자무늬
상표법
LG패션
무단도용
심비오즈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분쟁 두산그룹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을 둘러싼 두산그룹과 롯데그룹의 법정싸움에서 두산이 승리했다. (주)두산은 지난 2009년 1월 (주)롯데주류BG에 처음처럼을 양도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두산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농유공)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은 차입금 가운데 2008년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순자산증가액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유공의 요구에 따라 2009년 3월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같은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두산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롯데는 두산이 대위변제한 44억여원만 지급하면 된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민감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심리를 마치고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두산이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21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의 해석상 롯데가 두산으로부터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되 농유공 차입금 98억원이 포함된 기준시점인 2007년 12월 31일 당시의 순자산액과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잔액이 포함된 순자산액 사이의 차액을 순자산조정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별지에 '두산이 2008년 12월 10일자로 농유공으로부터 차입한 44억15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농유금 차입금 현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롯데가 거래종결시에 인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유금 차입금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인수대상 채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두산과 롯데가 2008년 12월 10일자 농유공 차입금 44억1500만원만을 특정채무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앞으로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재심리하게 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처럼
두산그룹
롯데그룹
주류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약정금청구소송
차입금채무
이환춘 기자
2011-10-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한 두산과 롯데의 소송전에서 두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두산이 (주)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9가합28313)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산측이 2007년 12월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이 차입금 가운데 지난해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자산증가분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계약 체결당시에는 변제로 인해 실제로 부채가 남아 있지 않았다해도 순자산 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재무제표 작성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순자산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이환춘 기자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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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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