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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전자 이사회 120억 배상책임 확정
상성전자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7년간의 공방끝에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다69638)에서 "이사들은 1백2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가 회사자금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면 상법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인출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은 2001년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전자의 삼성종합화학 주식 매각, 이천전기 인수 및 매각 등 경영과 관련한 판단을 잘못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며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3천5백12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사들은 9백2억원, 이 회장은 7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어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백90억원으로 감액하자 양측 모두 상고해 이날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법 제403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이다. 주주는 먼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를 소제기청구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제기 요청을 30일 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실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회사업무권을 위임받은 이사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주식회사 제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일지> 1998.8 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원고로 참여할 소액주주 등 모집 소액주주 24명(17,585주, 발행주식총수의 0.013%)모집성공 1998.9.16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청구 1998.10.16 삼성전자, 소송제기 거부통보 1998.10.20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원고적격갖춘 소액주주 22명(15,373주, 발행주식총수의 0.01034%)이 이건희 등 11명의 전·현직 이사 상대로 3천5백12억원 회사에 배상 요구 (사건번호 98가합22553,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1.12.27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98가합22553) 이건희 회장에 75억, 이사들에 9백2억 등 9백77억원 배상 판결 2002.1.19 원·피고 모두 항소 2003.11.20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2나6595)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에 대해 손해액의 20%만 배상하도록 하는 등 1백90억원만 배상 인정 2003.12 원·피고 모두 상고 (사건번호 2003다69638, 대법원 3부) 2005.10.28 대법원 제3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3다69638) (이건희 회장에 70억, 이사들에게 1백20억 손해배상 확정)
삼성전자
소액주주
주주대표소송
노태우
비자금
삼성그룹
이건희
2005-10-2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신뢰
옷로비사건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허위진술
검찰총장
이형자
홍성규 기자
2000-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가 해명없이 강행한 파업은 불법' 판결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돼 주목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들은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91도326 참조)에서 밝힌 위법성 조각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어서 향후 노동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지난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창운수주식회사 노동조합원 고원호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98도3299)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측이 회사측의 단체교섭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했다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노조측이 회사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더 심리를 해보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세아튜빙 노조위원장인 이용훈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829)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연좌농성을 하다가 귀가시키거나 관리직 사원들의 조업을 중단시키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폭력적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업무방해
위법성조각사유
단체교섭
세아튜빙
건창운수
김성위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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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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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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