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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지하철 2호선 천장 중앙에 있는 객실표시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천장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A 사(소송대리인 이재홍, 박순성, 홍진호, 이수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2023다2408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09년 6월 서울교통공사와 A 사가 2호선 전동차와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A 사에 16년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A 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이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구형전동차에 A 사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형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A 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공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광고면당 예상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급부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약으로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A 사가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이익을 낼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해당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업제안요청서에도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가 명시돼 있고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광고
채무이행거절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10-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동의에 앞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 노조는 2009년 12월 사측과 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해 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8월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이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퇴직예정월일 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는 95%, 2년차는 90%, 3년차는 70%, 4년차는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연봉규정을 개정해 3직급 이상 직원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2010년 7월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3직급 이상 직원인 A씨 등은 소급해 삭감된 2010년 9~12월까지의 임금 80만~3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3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7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소급삭감
취업규칙
한국전력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단체협약
임금지급청구권
이순규 기자
2016-06-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실권주 고가 인수 법인에 과세는 부당
동아제약이 보고투자개발 유상증자 참여해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했다가 납부하게 된 37억7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소송대리 소순무 변호사)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 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인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높게 발행한다고 해서 실권주 인수인인 주주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으로서는 그 발행시점에 무상으로 인수가액을 출연받았다가 청산 시 남아 있는 자기자본을 지분비율대로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인에 차익이 생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2003년 지분의 53.4%를 보유하고 있던 보고투자개발이 동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180억원 한도로 지급보증을 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보고투자개발은 2004년에 300만주를 유상증자했고, 동아제약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39만주를 포함해 모든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고 150억원을 납입했다. 유상증자 대금은 1주당 5000원이었지만, 시가는 2317원에 불과했다. 보고투자개발은 150억원을 동아제약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러자 동대문세무서는 2009년 동아제약이 유상증자라는 형식으로 신주를 고가에 매수해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고, 2005~2006년 법인세로 37억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제약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실권주고가인수
법인세부당과세
동아제약
보고투자개발
실권주발행차익
이환춘 기자
2012-10-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한 것이 상속권 침해인지를 정리해 달라"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 것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주식 취득 일자를 조사해 상속재산과 취득 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9일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이숙희
차명주식
재산분할합의
주식취득일자
김승모 기자
2012-07-2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우윳값 인상률·시기 담합, 12개 업체 과징금은 정당
우유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12개 우유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주)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1누184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점화 내지 집중화돼 있는 시유(市乳, market milk)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를 비롯한 12개 사업자들은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구체적인 제품가격과 가격인상계획 등을 교환해 각 사별 가격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한 행위"라며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빙그레 등은 원유(原乳)가격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가격담합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빙그레 등의 행위는 국내 시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84~94%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가격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며 "공정거래위가 원유가격이 인상돼 가격인상 합의가 없더라도 일정 정도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춰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1984년부터 '유맥회' 및 '우방회'라는 모임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가져오던 빙그레 등 12개 유제품업체들은 2008년 8월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인상을 전후로 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교환해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결정한 후 우유가격을 인상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로 보고 지난해 5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빙그레 40억원 등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빙그레
담합
우유
우유가격인상
이환춘 기자
2012-01-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주주 30%미만 출자한 법인과 거래… '특수 관계자' 안돼 법인세 추징은 부당
A회사가 자신의 대주주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B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같은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A갃회사 모두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쌍방관계설 가운데 일방관계설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쌍방관계설에 따라 B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결(88누7248등)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A사가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은 '법인과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7조1항 제4호는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자신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해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2004년 회사 주식 48.6%를 보유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분 20%를 소유한 B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금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1999~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가운데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A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B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B회사에 고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출자비율
특수관계자
법인세
이익귀속
거래상대방
정수정 기자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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