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EC%96%91%EC%9C%A1%EC%9E%90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주)크라운, 더 이상 'PAOLO GUCCI' 상표사용권한 없어
'PAOLO GUCCI'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주)크라운이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법원이 파올로 구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그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권을 처분한 이상 국내에서 이 상표를 사용해 온 크라운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파올로 구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이 상표를 매수한 이탈리아의 구찌오구찌(GUCCIO GUCCI)사가 (주)크라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59)에서 크라운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올로구찌사가 미국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권들이 그 파산재단에 속하게 됐고, 파산관재인이 이 상표를 다시 원고에 매각하는 한편 피고와 90년에 맺은 계약을 해지한 후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올로구찌사의 상표권은 우리나라 파산법 하에서도 미국 파산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표권 취득은 정당한 권리취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표권 사용기간 만료일인 96년12월 이후 파올로 구찌의 파산관재인이나 원고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상표 사용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법 제3조2항은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에서 선고된 파산은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인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에 그친 것"이라며 "이는 외국의 파산선고 자체를 무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한국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크라운
파올로구찌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상표권
홍성규 기자
2003-05-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