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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2010-12-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SK에너지, 인천정유 합병 때 1주당 가격은 10,169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흡수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화인파트너스, 한국개발금융(주) 등 주주 12명이 “1주당 가격을 18,005원으로 정해달라”며 낸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사건(2008비합81,83 등 병합)에서 “1주당 가격을 10,169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정유의 주식거래사례는 그 수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거래사례개수가 단지 60개에 불과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대표이상의 발언이나 공시와 관련된 언론보도만으로도 합병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졌던 2007년9월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 이뤄진 거래를 매수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적절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대0.0330024로 교부했다.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인천정유 1주당 6160원에 매각한 주주는 1090명(643만7467주)이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주주는 총 12명(1584만4653주)으로, 법원에 1주당 1만9000~1만9700원대를 제시했었다.
SK에너지
SK인천정유
흡수합병
주식매수가액결정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청구권
김소영 기자
2008-10-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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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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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로 분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모회사에서 분리해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방법과 근로관계의 연속적인 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는 계열사가 분리될 때 이미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LG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 흡수합병된 LG전자(주)에서 퇴사한 박모씨와 김모씨가 "중간정산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 퇴직금을 덜 받게 됐다"며 LG전자(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648)에서 지난달 9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박씨 등에게 '계열사 LG전자서비스로 분리될 무렵인 98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LG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식' 또는 LG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LG전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 LG전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LG전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78년과 81년 LG전자(주)에 입사해 근무하다 서비스 부문만으로 분리한 LG전자서비스(주)로 옮기며 퇴직금 정산을 받은 뒤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6월 LG전자에 다시 흡수합병돼 근무하다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퇴직했다. 박씨 등은 LG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LG서비스로 분리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의 기산점을 LG서비스가 분리된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백63만여원과 1천4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자 퇴직금 정산의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으며 계열사 분리당시 선택권이 없었다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4천6백32만여원과 4천3백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모회사
계열사분리
퇴직금
중간정산
LG전자서비스
LG전자
흡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6-01-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매도 '선입선출'의한 양도세 부과는 잘못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실제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부과방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때 위탁받은 증권사는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무서는 먼저 산 주식부터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조성권 판사는 엔씨소프트 대주주 이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단3434)에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증권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방식을 과세관청도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대신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들은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구분·관리하게 되었고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에 따라 그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좌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1998년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채택돼 관행화되어온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7항 및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타당하므로 기업회계의 존중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 비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식관리를 위탁한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해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들이 고객계좌의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점, 양도주식은 그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것이어서 적어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해, 구분·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이 그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99년 엔씨소프트의 주식 11만4천5백48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씨의 남편도 같은 회사 주식 10만3천5백98주를 가지고 있어 총 소유주식이 엔씨소프트의 총발행주식 4백50만주의 3%를 초과해 대주주가 됐다. 이씨는 엔씨소프트가 2000년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같은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신증권에 개설된 위탁자계좌를 통해 엔씨소프트 주식 2만4천8백주를 새롭게 매수했다가 다시 5만5천5백8주를 양도한후 양도가액을 54억6천7백8만여원으로, 취득가액을 대신증권 위탁계좌원장에 기재된 주식의 입고일과 매수일을 기준으로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한 20억9천4백88만여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3억1백22만7천여원을 신고·납부했으나 마포세무서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 지난해 6월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3억4천55만여원으로 경정·고지하자 소송을 냈었다.
주식매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엔씨소프트
회계처리기준
오이석 기자
2005-1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전자 이사회 120억 배상책임 확정
상성전자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이 7년간의 공방끝에 소액주주들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다69638)에서 "이사들은 1백20억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가 회사자금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면 상법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인출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은 2001년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전자의 삼성종합화학 주식 매각, 이천전기 인수 및 매각 등 경영과 관련한 판단을 잘못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며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3천5백12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사들은 9백2억원, 이 회장은 7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어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백90억원으로 감액하자 양측 모두 상고해 이날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법 제403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이다. 주주는 먼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를 소제기청구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제기 요청을 30일 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실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회사업무권을 위임받은 이사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주식회사 제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일지> 1998.8 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원고로 참여할 소액주주 등 모집 소액주주 24명(17,585주, 발행주식총수의 0.013%)모집성공 1998.9.16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청구 1998.10.16 삼성전자, 소송제기 거부통보 1998.10.20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원고적격갖춘 소액주주 22명(15,373주, 발행주식총수의 0.01034%)이 이건희 등 11명의 전·현직 이사 상대로 3천5백12억원 회사에 배상 요구 (사건번호 98가합22553,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01.12.27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98가합22553) 이건희 회장에 75억, 이사들에 9백2억 등 9백77억원 배상 판결 2002.1.19 원·피고 모두 항소 2003.11.20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2나6595)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에 대해 손해액의 20%만 배상하도록 하는 등 1백90억원만 배상 인정 2003.12 원·피고 모두 상고 (사건번호 2003다69638, 대법원 3부) 2005.10.28 대법원 제3부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3다69638) (이건희 회장에 70억, 이사들에게 1백20억 손해배상 확정)
삼성전자
소액주주
주주대표소송
노태우
비자금
삼성그룹
이건희
2005-10-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원에 불이익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 못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사용자가 제81조 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정모씨(4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89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며 “따라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제81조 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대표인 정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노조를 없애라고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이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해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부위원장을 해고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10월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김모씨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고 말하고, 부위원장인 이모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노동관계조정법
노조활동
불이익
의사표시
부당노동행위
정성윤 기자
2004-09-0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8일 (주)우리은행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94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12월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 제25조1항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됐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3월 중부세무서에 96년도 법인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억6천7백여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4백56억여원을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7년7월 구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전의 법) 제16조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98년3월 법인세액을 4백52억여원으로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3-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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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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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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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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