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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지하철 2호선 천장 중앙에 있는 객실표시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천장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A 사(소송대리인 이재홍, 박순성, 홍진호, 이수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2023다2408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09년 6월 서울교통공사와 A 사가 2호선 전동차와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A 사에 16년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A 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이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구형전동차에 A 사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형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A 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공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광고면당 예상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급부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약으로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A 사가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이익을 낼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해당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업제안요청서에도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가 명시돼 있고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광고
채무이행거절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10-25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실권주 고가 인수 법인에 과세는 부당
동아제약이 보고투자개발 유상증자 참여해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했다가 납부하게 된 37억7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소송대리 소순무 변호사)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 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인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높게 발행한다고 해서 실권주 인수인인 주주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으로서는 그 발행시점에 무상으로 인수가액을 출연받았다가 청산 시 남아 있는 자기자본을 지분비율대로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인에 차익이 생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2003년 지분의 53.4%를 보유하고 있던 보고투자개발이 동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180억원 한도로 지급보증을 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보고투자개발은 2004년에 300만주를 유상증자했고, 동아제약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39만주를 포함해 모든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고 150억원을 납입했다. 유상증자 대금은 1주당 5000원이었지만, 시가는 2317원에 불과했다. 보고투자개발은 150억원을 동아제약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러자 동대문세무서는 2009년 동아제약이 유상증자라는 형식으로 신주를 고가에 매수해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고, 2005~2006년 법인세로 37억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제약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실권주고가인수
법인세부당과세
동아제약
보고투자개발
실권주발행차익
이환춘 기자
2012-10-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주주 30%미만 출자한 법인과 거래… '특수 관계자' 안돼 법인세 추징은 부당
A회사가 자신의 대주주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B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같은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A갃회사 모두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쌍방관계설 가운데 일방관계설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쌍방관계설에 따라 B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결(88누7248등)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A사가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은 '법인과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7조1항 제4호는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자신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해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2004년 회사 주식 48.6%를 보유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분 20%를 소유한 B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금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1999~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가운데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A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B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B회사에 고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출자비율
특수관계자
법인세
이익귀속
거래상대방
정수정 기자
2011-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8다카4994 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로 채권자는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다수의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이중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판례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뤄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쌍용건설이 이 사건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가 발행받은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채무와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고, 이 같은 사유는 쌍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절대적 효력을 미쳐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계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변제가 이뤄진 경우와 같이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견의 해석에 따른다면 불법행위 피해자보호 취지는 현저히 반감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999년 쌍용건설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중 285억여원을 기업개선작업절차를 통해 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2006년 김씨가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5~1997년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김씨의 분식회계 등이 아니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는 285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상계로 출자전환한 액수만큼 김씨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임무해태 등을 인정해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용어해설]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등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하나의 채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관계에 관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채무자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반면 그 밖의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등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이 학설·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채무상계
반대채권
쌍용건설
우리은행
공동불법행위
상계효
정수정 기자
2010-09-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뉴서울·88CC 매각절차 계속 진행해라"
국가가 골프장 뉴서울·88컨트리클럽의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88 컨트리클럽과 뉴서울 컨트리클럽의 기존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을 그냥 팔려고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매각절차중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162.38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VIP회원권, 주중회원권,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기존 회원들을 위해 매각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양수인에게 넘길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이 매각조건에서 주장하는 권리 중 기존회원 등과 국가 사이의 기존계약에 포함된 것은 이번 매각공고에 포함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해 신청인인 기존회원들이 영업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VIP회원권 분양, 주중회원권 분양,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꼭 매각공고에 매각조건으로 넣어 달라고 요구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인 기존 회원들이 현재 그와 같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가로부터 이번 골프클럽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이번 매각공고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규정에 따라 기존회원과 국가사이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절차
뉴서울
88컨트리클럽
기존회원
VIP회원
김소영 기자
2010-01-04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표권 양수, 금원대여로 볼 수 없다
한국P&G판매의 쌍용제지 코디 상표권 양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기업인 P&G 그룹의 계열사인 (유)한국P&G판매는 2001년12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쌍용제지로부터 화장지 브랜드인 코디 및 큐티 관련 상표권을 264억여원에 양수했다. 한편 쌍용제지는 2005년5월 P&G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주)쌍용씨앤비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P&G판매는 코디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쌍용씨앤비에 양도했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한국P&G판매가 쌍용제지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6년10월 법인세 76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P&G판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08년8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유)한국피앤지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536)에서 “76억여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P&G판매와 쌍용제지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고, 역삼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삼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P&G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역삼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거래
실질과세
한국P&G
쌍용제지
금전소비대차
상표권양수
이환춘 기자
2009-06-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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