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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면 그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57202)에서 "대교는 최씨 등에게 각각 3320~4019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지역 거점별로 편재된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거점 단위로만 의견을 취합한 것은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국은 가장 말단 조직으로 위탁직 교사를 제외한 정규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는다"며 "그런데 회사가 평상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던 교육 등과는 달리 유독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만 교육국 소속 직원들을 단위로 했던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운 사정들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44~50세)에 이르렀거나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들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또 2011년 1월에는 임금의 50%까지 줄이는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교는 두 번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교육군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고, 각각 전체 직원 중 84.4%, 91.4%의 찬성을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최씨 등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과 간섭이 극심했다"며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교
집단의사
임금피크제
개별면담
취업규칙
이장호 기자
2015-09-0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주)에 대해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08회합8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가결된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다"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성건설의 과거 공사실적이 우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 강화 콘크리트(SCP) 합성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성건설 근로자 285명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이 결정공고일로부터 14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인가결정은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 주도로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은 항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며, 관리인은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성건설은 회생채권자조에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10일과 지난 1일 잇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신성건설의 시공능력은 국내 41위였다.
신성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콘크리트
SCP
특허권
이환춘 기자
2009-12-23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업원 업무관련 불법행위… 법인(法人)함께 처벌은 위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영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벌규정이 명시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2항, 구 도로법 제86조, 의료법 제91조1항,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2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1조 등 6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6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공현 재판관은 "법조항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로 보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종업원 외에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는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7년11월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가10)에서 처음으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0여개 법률이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개별 행정법규 가운데 390여개의 법률에 여전히 양벌규정이 그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영업주
종업원
양벌규정
귀책사유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9-08-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강제 헌납 동명목재 땅 되돌려줄 필요 없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강제헌납
동명목재
신군부
사회정화
강석진
불법구금
정성윤 기자
2000-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가 해명없이 강행한 파업은 불법' 판결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돼 주목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들은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91도326 참조)에서 밝힌 위법성 조각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어서 향후 노동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지난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창운수주식회사 노동조합원 고원호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98도3299)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측이 회사측의 단체교섭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했다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노조측이 회사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더 심리를 해보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세아튜빙 노조위원장인 이용훈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829)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연좌농성을 하다가 귀가시키거나 관리직 사원들의 조업을 중단시키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폭력적 성격까지 띠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업무방해
위법성조각사유
단체교섭
세아튜빙
건창운수
김성위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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