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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진 120억 배상 판결
실패한 경영이라도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비자금을 뇌물로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65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에는 다소의 모험이 따르게 될 수 있으며 실패한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사들이 합리적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소송 항소심...비자금 준 이건희 회장엔 70억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1년전부터 준비해왔고 수차례 인수협상을 벌였으며 이사들은 실무자들로부터 인수가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한 만큼 합리적 범위 안에서 경영판단을 내렸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2년도 경과하지 않아 퇴출기업으로 선정,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94년12월 1주당 2천6백원에 계열사에 처분했다"며 "당시 삼성종합화학의 주당 적정 주가가 5천7백33원이었다는 점에 비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전자가 6백26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6백26억원 전체를 이사들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비상장법인 주식가격에는 객관적 자산가치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주식매각에 따른 단기 처분손실에도 이후 반도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점,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던 피고들이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이윤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 책임비율은 20%인 1백2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이 88년부터 92년까지 삼성전자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88년에 전달한 5억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70억 부분만 인정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천전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사의 주의의무 정도에 관한 소극적인 사법정책적 기준"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삼성측 徐廷友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진
주식매각
이건희
박원순
소액주주
김백기 기자
2003-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0원으로 되는등 현저히 부적당하면 기준안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전 3개월이상 휴직,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0원이 된 경우 처럼 현저히 부적당하다면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지난12일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가 李길우씨를 상대로낸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98다49357)에서 이같이 판시, 李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전 3개월간 즉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평균임금을 0원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95년8월말부터 다음해2월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다가 2월15일 퇴직한후 '휴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여와 능률급여 및 지원급여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5백여만원으로 산정, 퇴직금 1천6백여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회사측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중인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0원이 되므로 능률급여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에 의한 월 1백50만원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에 대해 반환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게된 경우 퇴직금제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곧바로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94년 노용부씨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2다20309)에서 밝힌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돼 직위해제됐던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인사정
평균임금
퇴직금산정기준
통상임금
프랑스생명보험
김성위
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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