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ED%95%98%ED%83%9C%EA%B2%BD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있는 경우 일방이 반대하면 중재판정 효력없다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일방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반대했다면 그 중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고들에게 6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두산산업(주)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4다421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해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8년 두산산업개발 등과 경부고속철도 7-1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02년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분쟁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을 두었다. 이후 두산 등 건설사들은 시설공단을 상대로 '물가변동과 설계변동으로 인해 감액된 공사비 8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중재신청을 냈으며, 상사중재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건설공단은 두산건설 등에게 66억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중재조항
중재합의
중재판정
두산산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사중재원
정성윤 기자
2004-11-1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1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8일 (주)우리은행이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949)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12월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6조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 제25조1항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됐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97년3월 중부세무서에 96년도 법인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억6천7백여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4백56억여원을 신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7년7월 구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전의 법) 제16조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98년3월 법인세액을 4백52억여원으로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손금산입
공과금
우리은행
법인세법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3-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제구실 못하는 노조대신 근로조건 등 실질적 협의했으면 '주니어보드' 근로자 대표로 봐야
제구실을 못하는 노동조합을 대신해 과장급 이하 중간관리자 모임으로 결성된 주니어보드가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해 왔다면 정당한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아닌 주니어보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0일 현대건설(주)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노동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2002누1473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해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회사의 노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임금협약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 온 주니어보드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니어보드가 정리해고 전 회의를 개최해 복지후생제도 변경 및 경상비 절감, 연월차 휴가 사용, 수당 조정 등에 관해 적극 협의한 결과 동의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98년4월 경제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자 총1백86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1백83명은 명예퇴직, 2명은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98년6월 유일하게 해고된 정씨가 현대측의 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98년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근로조건
주니어보드
중간관리자
현대건설
부당해고
오이석 기자
2003-06-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포스코개발
분당백궁지구
한국토지공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쇼핑단지개발
정성윤 기자
2001-12-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표제출 전후한 시기의 대학출강 문제삼아 연구원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던 85년부터 약 5년 가까이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연구소규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3월 사직서제출을 전후해 모대학 전임강사로 취임, 매주 2회씩 야간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직권면직 당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표제출
겸직금지
연구원
직권면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성윤 기자
1999-12-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0원으로 되는등 현저히 부적당하면 기준안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전 3개월이상 휴직,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0원이 된 경우 처럼 현저히 부적당하다면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지난12일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가 李길우씨를 상대로낸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98다49357)에서 이같이 판시, 李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전 3개월간 즉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평균임금을 0원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95년8월말부터 다음해2월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다가 2월15일 퇴직한후 '휴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여와 능률급여 및 지원급여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5백여만원으로 산정, 퇴직금 1천6백여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회사측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중인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0원이 되므로 능률급여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에 의한 월 1백50만원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에 대해 반환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게된 경우 퇴직금제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곧바로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94년 노용부씨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2다20309)에서 밝힌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돼 직위해제됐던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인사정
평균임금
퇴직금산정기준
통상임금
프랑스생명보험
김성위
1999-11-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