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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조에 '차량·아파트', '노조간부 활동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아파트, 노조전임자의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조에 차량 등 무상 제공은 노조 운영비 원조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동차 지원받은 현대차노조… 대법원 "모두 반환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용 아파트 2채와 업무용 차량 13대를 모두 반환하라"며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13다720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81조 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한으로 자동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상 노조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동차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와 1999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과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고, 현대차는 차량과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조가 거부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사측의 노조간부 활동비·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위법" ◇금소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78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임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도 이와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년 6월 스카니아코리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급여를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 수준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또 노조 지회장 활동비 월 60만원과 수석부지회장 활동비 월 50만원, 노조 사무실 유지비로 연간 20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3년 1월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조
노조운영비
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
노동조합법
홍세미 기자
2016-02-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딸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 되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인 자녀 양육의 범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맡긴 채 경제적 지원만 하는 '간접적 양육'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자녀와 동거하는 '직접적 양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석달 뒤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해 6월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0여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도록 처분했고 정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했으며 해외에서도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낸 만큼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친정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4누560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해외에서 딸을 양육했다는 내용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정서적·육체적 접촉을 통한 양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씨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회사를 다녔다면 업무 시간 이외에는 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이 보다 소홀해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는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간접적양육
경제적지원
해외체류
동거
친정어머니
장혜진 기자
2015-09-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부분 세무조사 후 같은 과세기간에 또 세무조사는
부분적인 세무조사 이후 다른 항목에 대한 또 다른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세무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회사 ㈜세라젬이 "과거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세무조사 실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0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조세탈루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과세기간과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세무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이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부분 세무조사를 한 이후 같은 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이전의 세무조사와 중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2010년 4월, 2011년 7월, 2012년 3월에 2006~200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듭 받게 되자 재차 이뤄진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 후에도 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3월의 세무조사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무재조사
국세기본법
세무조사남용
영업의자유
세무조사
신소영 기자
2015-03-16
기업법무
형사일반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본 형량이 6~10년이어서 현 회장은 가중처벌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며 "2011년께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그룹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하고 시급한 구조조정 없이는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룹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 범행으로 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피해금액 중 9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대부분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기 범행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현 회장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로써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성 CP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6월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사기성 CP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훈(53)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53) 전 동양증권 사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금기룡(52) 전 동양레저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철원(60) 전 ㈜동양 대표이사, 김성대(50)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 어치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도 받았다.
사기성cp
현재현회장
대규모기업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동양그룹
홍세미 기자
2014-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을 뿐 사무실 전기요금까지 납부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철도노조는 1945년 설립된 후 구 철도청으로부터 노조 사무실과 수도, 전기시설을 제공받고 요금은 철도청이 부담했다. 철도청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장소를 노조 사무실로 제공하고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납부했다. 노조는 공사와 2006년과 2010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사는 노조에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9년 공사가 서울지사에 대한 종합감사 때 노조에 대해 사무실 수도와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노조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 사무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공사는 노조에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노조 사무실에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다. 노조와 공사가 서로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결국 2010년 4월 노조 사무실이 단전되기도 했다. 노조는 단전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분부터 2011년 1월분까지 전기요금 1500여만원을 직접 납부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010년 9월 전기요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확립된 노사 간의 관행에 의해 노조가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해 온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까지 납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노조가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1다1095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의 의미에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됐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단체협약
관행
부당노동행위
전기료
운영비
신소영 기자
2014-03-17
가사·상속
기업법무
삼성家 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8차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에 앞서 소가를 4조원으로 확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소 제기 시 7580억원에서 5배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인지액만 130억원에 달한다. 양측은 최종변론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해 제시했다. 화우는 최종변론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를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강조했고, 대상재산 이론에 대해 "민법상 대상물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기 전에 "여러 모로 주목받는 재판이라 부담된다"며 "사실 관계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으로 선례가 없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석서부터 다시 읽어보며 연말 연시에 한달 정도를 잡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가상속분쟁
대상재산이론
이건희회장
이맹의회장
재벌가상속분쟁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2-18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소송, 이맹희 측 "삼성전자 차명주식 확인" 주장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넘어온 주주명부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7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증권예탁원에서 넘어온 상속개시 전후 주주명부의 분석 결과 삼성전자 131만4000여주가 선대회장 타계시점인 1987년 11월 19일에 68명의 차명주주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그 근거로 차명주식 주권의 일련번호가 이어져 있고, 대부분의 차명주주가 1987년 1월 7일에 동시에 명의개서를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화우는 68명 가운데 이미 채택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34명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추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연말에 작성되는 주주명부만으로 선대회장 타계시의 차명주식과 2008년 실명전환된 주식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개연성에 불과한 주장이며, 불필요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은 10~15년이 넘는 주식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이전은 주주명부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주식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 측은 또 "차명주식의 경우에도 이 회장이 상속개시 직후부터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익배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취지 특정과 개연성의 문제는 구별된다"면서도 화우에 대해 추가신청과 청구취지의 어느 부분이 관련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대체물'로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에 화우가 신청서을 내면, 오후에 이 회장 측이 내는 의견서를 보고 바로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주식 점유취득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이 (제척기간 판단과 관련한) 침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2월 법관정기인사 전에 선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맹희
이숙희
이건희
주식인도소송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1-28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삼성家 소송, 특검 자료 해석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특검 기록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6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다섯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는 특검기록에 포함된 삼성 측의 상고이유서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공격에 나섰고, 이 회장 측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 인용해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당시의 차명주식의 이후 거래 흐름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상재산 법리 삼성도 인정" vs "조세포탈에 대한 주장"=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특검기록을 인용하며 "삼성 측은 차명주식의 관리원칙은 차명재산의 현상(現狀) 유지이며, 차명주식 거래의 실질은 차명주식의 명의인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당시 상속받은 주식과 동일하다는 화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 화우는 대상재산(代償財産)의 법리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이 쟁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진술은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라며 "차명주식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동일한지는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법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대상재산 법리는 상속회복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차명주식과 상속재산의 경제적 원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우 측 주장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주된 부분이 비롯됐다는 의미로 모든 재산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에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자 논란= 양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특검 진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화우는 "이 전 부회장이 에버랜드가 1998년 차명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라고 진술했다"며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주당 시가 70만원의 1.28%인 9000원에 대규모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명전환을 위한 가장매매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도 쟁점화 해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삼성에버랜드를 공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실무를 담당한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회장도 이후 진술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주식 거래 내역 연속성이 쟁점"= 재판부는 화우에 대해 1986년과 1987년의 주주명부에 대한 예탁결제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87년의 주식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증거조사도 당시의 차명주식이 현재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특검기록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특검기록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 측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어느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 추가적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는 앞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려면 주식 거래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실소유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화우
이병철
주식인도
이숙희
조세포탈
대상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분쟁
삼성가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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