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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 이유로 주식매수인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했다면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모회사 임원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주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사람이 매각 후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게 된 경우, 주식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한다면 그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법원은 중재 절차 당시에는 해당 회사 임원의 지위나 위임관계가 종료했더라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신의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대표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은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07786). 박 회장은 BBQ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부사장급)로 재직할 당시, 2012년 11월경부터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당시 박 회장은 CVCI 상무를 만난 후 회사(BBQ)에 CVCI가 bhc의 지분 전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했고, CVCI는 bhc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서비스 글로벌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Global Limited·FSG) 및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시아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Asia Limited·FSA)를 설립해 2013년 1월 bhc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BBQ는 1130억 원에 bhc를 매각했고, 박 회장은 CVCI의 요청으로 윤 회장의 동의를 얻어 bhc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9월 FSA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했다. 이에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각하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BBQ는 “박 회장은 bhc의 매각을 총괄하던 자로서 영업사원에 대한 보수지급정책 변경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중재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중재판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재절차 당시 박 회장은 BBQ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BBQ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후이기는 하나, 박 회장에게는 BBQ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박 회장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BBQ가 중재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손해는 박 회장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박 회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BBQ가 중재판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중재절차에서 면밀하지 못한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bhc
신의칙의무
중재
한수현 기자, 박수연 기자
2023-0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단독)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다면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 이는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원자재를 공급하며 얻는 물류 마진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피자헛 외에도 도미노, 교촌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0가합607773)에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 75억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원자재 공급하며 얻는 물류마진 가맹점주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씨 등은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은 각 가맹계약에 따라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우리에게 공급하는 원재료 원가에 일정한 차액의 이익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또는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는 원재료 원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납부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에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으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인보이스에 피자헛이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 75억 승소 이어 "가맹사업법령이 2018년 4월 개정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와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전까지는 가맹점주들이 납품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주들 중 일부는 2020년 12월 피자헛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해,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가맹점주들과 피자헛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해 차액가맹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형태로 지급받은 가맹금은 가맹사업법령상 또는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며,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차액가맹금
피자헛
가맹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임금체불 시정'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들이 11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취소소송(2017구합83805)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시정지시처분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는 다시 고용노동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임금
제빵사
연장근로수당
손현수 기자
2018-03-30
기업법무
[판결](단독) 컨설팅社, 예상 매출액 잘못 산정… 프랜차이즈점 폐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보다 밑돌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예상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산출했으면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예상 매출액을 외부 컨설팅업체가 산출했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편의점 예상 매출을 부풀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홈플러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92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씨는 2014년 7월 ㈜한국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A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 창업센터는 월 4140만원(석계역 1일 이용객 2만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한씨에게 건넸다. 한씨는 같은해 10월 A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4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센터와 A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며 "창업센터는 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의 보고서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한씨는 "A사가 창업센터에게 예상 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보고서의 월 매출액이 2배로 부풀려졌다"며 "A사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사가 창업센터에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사가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센터의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근 홈플러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잘못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편의점 창업 희망자 206명에게 제시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최근 부과했다. 홈플러스가 2012년부터 운영하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멋대로 선정한 점포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점포 면적을 줄여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큰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업연도도 회계연도 기준(3월부터 다음해 2월)이 아닌 임의 기준(1~12월)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허위 또는 과장 정보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4개월이 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제로 가맹금 반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홈플러스
컨설팅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11-09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질 어드민피' 피자헛에…법원 또 "점주들에 돈 반환"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2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합545373)에서 "한국 피자헛은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6월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6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점주 75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6나2045364).
부당이득금
어드민피
피자헛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09-04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가 '올어바웃차'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54976)에서 "B사는 A씨에게 653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사는 2014년 6월 가맹거래사업 컨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인 '올어바웃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50만원, 9월 972만원, 10월 683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이후 A씨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에서 행담도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씨에게 행담도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매출
투자손실
이순규 기자
2016-08-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甲)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前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리점주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484). 다만 1심에서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내놓는 등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대리점 사업자들도 김 전 대표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08~2012년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해 강매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려 불공정 거래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대리점영업
갑질
장혜진 기자
2015-07-02
기업법무
상사일반
BBQ,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는 '위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업자들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모(53)씨는 10년 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비비큐(BBQ)의 체인점을 운영해왔다. BBQ는 지난 2005년 튀김유를 콩기름에서 고급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원가가 상승해 다른 치킨판매 업체보다 비싼 편이다. 당시 본사는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고 고급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판촉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가맹업자들 몫이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가맹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본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냈다. 차씨는 포스터나 달력 등 판촉물 구입 비용으로 670여만원이 들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차씨 등 비비큐(BBQ) 치킨 가맹사업자 55명이 본사인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224)에서 "차씨 등 34명에게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에 비해 본사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의 면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비용의 분담관계나 그 기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BQ
프랜차이즈
가맹점
판촉행사비용
비용분담사전동의
홍세미 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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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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