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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S 대행계약 맺었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받고 일했다면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리기사가 개인사업자로 따로 등록하고 소득세 등도 개별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동양매직서비스와 AS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기사로 일했던 김모씨 등 12명이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3나2031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퇴직금 등 총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리기사의 업무 수행 건수는 회사의 배정에 따라 정해져 기사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할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회사가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사실상 기사들을 구속했다"며 "서비스 대행계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김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기사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 받았고 개인사업자로 각자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기사들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와 포항 등에서 동양매직 전자제품 AS 업무를 담당한 김씨 등은 서비스 대행계약이 만료돼 퇴직하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8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수리기사들도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에프터서비스
대행계약
동양매직서비스
수리기사
퇴직금청구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자제품 수리대행 기사,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전자제품 수리회사와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 업무를 하는 수리기사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리를 전담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근로자 152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3가합53613)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는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에 대한 배송, 설치, 부품교체, 수리 등을 맡고 있다. 박모씨 등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1년 단위로 전속 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했다. 박씨 등 19명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는 박씨 등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전속지정점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 왔다"며 "박씨 등이 가전수리업자로서 일반소비자와 사이에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항소심도 "박씨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사용자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을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박씨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형식적으로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수리회사
서비스대행계약
수리기사
동부대우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
신소영 기자
2014-09-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김모(48)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회사의 담합이 반드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LG와 삼성의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김씨 등은 가상 경쟁가격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었으므로 김씨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데 김씨 등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등의 공급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정보교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6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기간 동안 두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산 김씨 등은 "두 회사의 담합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3만원씩을 청구했다.
소비자판매가격
담합
가전제품
LG전자
삼성전자
재산상손해
과징금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여러개 채권 가압류 할 때 압류액 채권별로 특정해야
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 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전자가 "가압류채권액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8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삼성전자가 채무자 (주)투어스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억8848만7700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어스건설은 2008년 1월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군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삼성전자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투어스건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삼성전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여러개채권가압류
압류액채권별로특정
압류범위특정
투어스건설
삼성전자
좌영길 기자
2012-12-0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표장 유사해도 용도·판매대상 다르면 상표 중복등록 가능
LCD 패널용 유리기판 상표인 ‘JADE’와 전자수첩 상표인 ‘JADE POWER’는 유사표장이지만 용도와 판매부문이 달라 중복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사가 “JADE 등록거절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4001)에서 “선등록상표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등록 상표인 JADE POWER가 ‘제이드’로 약칭될 경우에는 코닝사의 JADE와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비취’ 또는 ‘옥’ 등과 같이 동일하게 형성된다”며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ADE의 지정상품인 LCD 패널용 유리기판은 LCD를 완성하기 위해 패널에 결합되는 유리시트형태의 부품인 반면, JADE POWER의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등 전자응용기기는 완성품으로 품질, 형상 및 용도 등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JADE의 LCD 패널용 유리기판은 LCD 패널 생산업체에게 판매되고 있는 반면, JADE POWER의 전자수첩 등은 주로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일반수요자에게 판매돼 판매부문 및 수요자 등이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JADE의 LCD 패널용 유리기판이 JADE POWER의 전자수첩 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용도 및 판매부문 등의 측면에서 지정상품이 다르다”며 “JADE는 JADE POWER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해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닝사는 지난해 3월 JADE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8월 선등록 상표인 JADE POWER와 관련해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코닝사는 9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08원9122)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지난 3월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결정을 했다. 코닝사는 5월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사포장
JADE
JADEPOWER
LCD
등록거절
코닝인코포레이티드
전자수첩
이환춘 기자
2009-10-22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관련 소송 잇따라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이 비슷해 영업손해를 받고 있다'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첫 유죄인정 형사 판결도 나와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14일 전자제품 판매업체 (주)하이마트와 동일한 도메인 'www.himart.co.kr'을 등록해 놓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온 L산업대표 송모씨(49)에 대해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1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 형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송씨는 도메인 선점 뒤 '인터넷쇼핑몰 하이마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인 전자제품 판매 대행업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98년6월부터 올1월까지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저명한 상표를 이용, 유사·동종의 영업을 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민사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업체인 덴마크 레고 A/S사와 (주)레고코리아가 (주)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1286)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www.legokorea.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이플라자가 'www.legokore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승인도 받지 않고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도메인
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레고코리아
토이플라자
상표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0-11-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가전제품 등 제조물 배상시 제조사 면책사유 강화 판결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TV 폭발에 따른 화재로 보험금을 물어준 동양화재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15934)에서 삼성전자의 상고를 기각,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전제품 등 제조물 사고의 배상책임과 관련, 제조사의 면책사유를 강화하고 소비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TV가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는 이미 결함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동양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인 김모씨가 96년7월 부산영도구의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폭발음과 함께 수상기 뒷쪽에서 불이 솟아올라 커튼에 옮겨붙는 바람에 2층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씨에게 보험금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폭발한 TV는 내구연한 5년을 1년 가량 넘긴 것으로, 조사결과 브라운관 내부의 누전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누전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TV폭발
가전제품
동양화재
삼성전자
누전사고
제조물배상책임
김성위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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