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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제유 수입 사업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불법 행위(사기)를 통해 회사 명의로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4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B 씨는 A 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2022나2012433). A 사는 석유정제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곳으로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 A 사의 감사로, 2015년 7월 중순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 사를 운영했다. B 씨는 2014년 7월경부터 "A 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폐유를 정제한 연료유를 수입해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유를 원료로 하므로 원료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며 세금도 거의 없어 정제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팔 때마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매달 2회에 걸쳐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1회 수입으로 발생한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A 사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B 씨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국 10여 개 지점을 설치했고, 기존에 투자금을 지급한 일부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점장을 맡겨 그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B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점장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A 사 본사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관해 설명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법인계좌로 합계 620억여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A 사의 법인계좌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책임자 C 씨는 2016년 3월 B 씨에게 가지급금 9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작성하고, B 씨의 결재를 받은 후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이후 2017년 4월까지 B 씨에게 285억여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일계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투자유치행위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A 사는 "다른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가지급금을 인출해 B 씨에게 가도록 하는 등 횡령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5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A 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매달 투자금에 대한 10~15% 비율의 수당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할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투자자들 중 일부가 A 사를 상대로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B 씨는 A 사의 명의로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A 사에게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분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됐다고 보이고, A 사의 손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따른 투자금의 규모, 지점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범위 등에 비춰 보면 A 사의 손해액은 적어도 50억 원을 초과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가담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 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
사기
투자유치
한수현 기자
2023-04-30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4일 회사 자금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8614)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은 회계처리상 용도를 미리 명시하지 않고 지불되는 가지급금의 일종으로, 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 관계자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 약정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회장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인출·사용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의 규모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매출액의 약 20%, 창신섬유 매출액의 약 45%에 이르는데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회삿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단기대여금
단기대여
특경가법상횡령
특경가법
창신섬유
강금원창신섬유회장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좌영길 기자
2012-05-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 기업어음 낮은 할인율로 매입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부당행위 해당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의 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3일 삼성물산(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05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어음매입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케 하거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7년11월부터 1998년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삼성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삼성증권 4백억원, 삼성종합화학 1천억원,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8천여만원을 익금산입하고, 97사업연도 지금이자 8억6천여만원과 98사업연도 지급이자 71억8천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년5월 97년도 법인세 3억6천여만원과 98년도 법인세 40억2천여만원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할인매입
특수관계
기업어음
가지급금
법인세
삼성물산
김백기 기자
2003-07-11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장수홍 전 청구회장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4일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923)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수홍은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 계열회사의 자금을 (주) 청구에게 대여 내지 지원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계열회사에 대해 배임행위가 되고 피고인들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공범으로 특경가법위반죄(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과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장씨는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1천2백59억원, 비자금으로 2백13억원 등 1천4백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해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에게 45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 기소됐다.
회사자금
특경가법
횡령
청구그룹
장수홍
대구방송인가
김성위
20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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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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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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