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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저(低)성과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근무평가 기준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아 후선역(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업무 후선에 배치하는 제도)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강등된 배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소송(2016나2029751)에서 "배씨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발령한 은행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므로 은행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선역 근로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면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회봉사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특히 배씨처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만점을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120시간씩, 6개월에 최소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며 "후선역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설정한 회사의 조치는 평가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과중한 부담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후선역 근로자들에게 자발적인 의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봉사활동을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의 강제는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같은 평가기준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명령권의 합리적 범위를 상당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측의 사회봉사활동 관련 평가기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 상담역 인사발령은 위법해 무효이므로 줄어든 직무급과 복지연금 등을 고려해 사측은 배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2년 저성과자로 분류돼 다른 지점으로 잇따라 전보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회사 연수과정에 자주 불참하고 업무 태만과 실적 저조를 이유로 감봉 2개월과 3개월 등 두번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후 모 지역본부 소속 후선역인 업무추진역으로 배치됐다. 국민은행은 2014년 9월 배씨가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하는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 세부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을 받자 다시 상담역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이에 반발한 배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회봉사활동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정신상·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사회봉사활동
징계
업무주전역
상담역
인사발령무효확인등소송
근로계약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장호 기자
2017-0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긴 법정 싸움은 삼성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노조간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은행 퇴직 직원 제재조치는 금감원 아닌 금융위 권한"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처분 없이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한 제재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20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며 "이 사건에서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봉 처분 지시를 받았다거나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손씨에 대한 감봉처분 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54조는 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정지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에게 감봉이나 면직 등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4조의 2는 퇴임한 은행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이었거나 재직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 등의 제제조치 내용을 금융위가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은행은 손씨가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해외지점 지점장이 조직적인 부당대출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2013년 기준으로 약 842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2014년 A은행장에게 해외지점 경영실태 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퇴직한 손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를 요구했다. 손씨는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 제재조치 결정 없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행법 조항을 금융위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감원장이 이를 그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금감원의 감봉 처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원
행원
금감원
금융위
감봉
이장호 기자
2016-03-24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고객정보 유출 KB카드, 대표 해임 적법”
금융당국이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책임을 물어 KB국민카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가 고객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위임했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KB국민카드 전 대표이사 최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23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자는 정보보호업무 관련 최고책임자이자 전결권자인 IT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인 최씨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전결권자에게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IT본부장 등 담당자들의 직근상급자인 최씨는 IT본부장 등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IT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정직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에 비해 자신에게 내린 해임권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전화영업 등에 쓰였다.
금융당국
카드사고객정보대량유출상태
금융위원회
정보보호업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이장호 기자
2016-0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인사자료 외부 유출 직원 징계는 정당
인사에 불만을 품고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면서 회사 내부 인사자료를 제출한 직원을 회사가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대학병원 직원 박모씨와 하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6456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회사 기밀인)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제출해 회사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승진누락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문건 사본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책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승진이 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으면서 인사관련 자료의 사본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노위 등으로부터 "인사에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정직 3월, 하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인사자료유출
정당한징계
회사기밀누출
승진누락불만
회사기밀무단사용
장혜진 기자
2015-03-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철탑 고공농성 근로자'에 현대차 8억원 배상해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벌였던 근로자 최병승(37)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최씨는 노조운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31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30349)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사내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지만, 최씨를 해고할 당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은 최씨에게도 적용되고, 다만 최씨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해고됐다. 그는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최씨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지난 4월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간주'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자 선고를 연기했다.
현대자동차
철탑농성
비정규직
노조운동
파견근로자
홍세미 기자
2013-10-3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징계시효 도과는 사고 발생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닌 발생일부터 징계요구일 기준으로 판단
징계시효 도과여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사고를 밝혀내 처리하는 날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징계를 요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쟁의에 참가했다가 2008년 1월 징계 해직을 당한 A협동조합 채권관리과 과장 김씨는 2년 여 소송 끝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2010년 11월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직의 기쁨도 잠시, 김씨는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 사유는 김씨의 부하 직원 윤모씨가 6년 전인 2005년 12월 저지른 횡령사건에 대한 감독 소홀이었다. 복직 후 김씨는 "지금에 와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회사는 "징계처리준칙이 시효 2년을 정한 것은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 처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던 2007년 10월 24일은 아직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그 때를 사고처리일로 본다면 징계요구에 무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협동조합은 2008년 3월 21일에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김씨에게 감봉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당시 김씨가 노동 쟁위로 해직된 상태라 징계불능 의결을 내렸다. 원심은 징계시효를 '사고처리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소급한 기간'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감봉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협동조합 직원 김모씨가 A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취소 소송 항소심(2011나100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감봉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조합의 징계규정은 '징계시효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 완성된다'고 정하면서도 '시효 2년경과 여부는 사고 처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고발생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해 사고 처리일이 징계 완성의 기준일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놨다"며 "그러나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므로 문언이 명료하지 않은 때는 적용대상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완성 기준일은 김씨에 대해 처음 감봉 징계를 요구한 2008년 3월 21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해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시효
도과여부
사고처리일
징계권행사
감봉징계
노동쟁의
홍세미
2012-08-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주)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08가합101129)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감봉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위원장 등의 징계대상 행위들은 특정인물이 YTN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표현 내지 항의행위이고,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본홍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8년7월17일자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노 위원장 등이 거부한 2008년9월2일자 인사명령은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위원장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와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하다가 해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09고단2813).
노조위원장
YTN
징계해고
구본홍
노종면
이환춘 기자
2009-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간통행위' 회사 징계 엇갈린 판결
간통행위를 회사에서 문제삼아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간통죄가 헌법이 보장한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이 제청된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민사사건에서도 근로자의 간통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급심은 간통을 개인적 문제인 사생활 비행으로 보고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고모씨는 고객인 양모(여)씨와의 불륜이 문제가 되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고씨의 해고는 양씨의 남편이 전화와 팩스로 부인과의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린 것이 화근이었다. 양씨의 남편은 회사에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회사는 양씨에 대해 처음에는 감봉 6개월의 징계조치를 정했다. 그러나 감봉조치 이후에도 양씨 남편은 고씨에 대한 강한 징계를 요구하며 전화와 방문을 계속했다. 회사는 고씨가 양씨나 양씨남편과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데다 사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 직권으로 해고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최근 고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2가합81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간통에 대해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고씨가 고객과 불륜을 범했더라도 그것이 상습적이라거나 고객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지 사생활의 비행에 불과할 뿐 고객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인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임대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윤모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나모씨과의 불륜으로 해고됐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윤씨 역시 나씨의 남편이 인사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회사에 간통 사실이 알려진 것 때문에 해고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윤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2나6076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서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자신이 담당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성관계를 맺고 물의를 빚었다”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간통행위
회사징계
해고
해고무효확인
사생활비행
간통
최소영 기자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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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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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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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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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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