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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빈차로 30분씩 대기하는 빈차대기, 연속대기 반복했다면 회사는 택시기사 징계할 수 있어
택시회사가 빈차대기 및 연속대기를 일삼은 운전기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강원도 강릉시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43147)에서 지난 1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 이모씨의 2009년1월 42회 연속대기 및 19회 빈차대기 행위는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제6목 소정의 불성실행위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고 또 다른 기사 김모씨의 19회 연속대기와 운송수입금 미달은 2007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3항 등의 불성실행위에 해당돼 정당한 정직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속대기의 경우 일자별 횟수나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회에 소요된 시간이 단순히 식사나 휴식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인 경우가 많다"며 "문제된 연속대기시간은 상당 부분 정상적인 식사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터미널에 대기하는 차량이 많아 승객을 태우기 위해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므로 설령 터미널에서 승객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빈차대기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 및 김씨가 동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연속대기와 빈차대기를 반복했고, 연속대기와 빈차대기가 징계대상기간인 2009년1월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씨와 김씨는 상습적으로 불성실근로를 했다"며 "이 사건 A운수회사의 해고처분과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운수회사는 지난 2009년 빈차대기와 연속대기를 일삼은 소속 기사 이씨와 김씨에 대해 임금협정서상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각각 해고 및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회사의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택시
빈차대기
연속대기
임금협정
불성실행위
해고
정수정 기자
2010-04-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포커스)'선택적 중재합의' 또다른 분쟁의 불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51조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해 2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국제입찰은 조정도 가능), 개정전에는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었다. 또 기술용역계약시 사용되고 있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도 같은 내용의 중재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인간의 계약에서도 선택적 중재합의는 종종 쓰이고 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근본취지인 점에 비춰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 국가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귀기울일 만하다.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가운데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다. 유효로 본 판결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라건설(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법, ☞2002나6878), 대구광역시동구가 (주)우신건축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1심(대구지법 99가합20982)과 2심(대구고법, 2000나7654, 확정) 등이 있다. 무효로 본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라건설(주)간의 사건 1심(서울동부지원, 2001가합6334), 이모씨가 (주)아텍스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0가합37949, 확정) 등이 있다. 한편 국가가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2가합2671)에서 "현행 중재법상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판결도 있다. ◇재정경제부 입장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에게 국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만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면 계약당사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와 소송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우종안 과장은 "회계예규상의 선택권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측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이 중재를 선택했는데 중재에 대해 양쪽 당사자 중 일방이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헌법정신과 법원칙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입장 원칙적으로 전속적 중재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국내 중재조항의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고 돼 있다. 견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서는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의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중재신청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중재합의도 유효로 보는 입장에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부 서정구 수석위원은 "국가와 기업간의 계약관계에서 사법권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속적 중재합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불평등한 계약관계에서는 오히려 전속적 중재합의가 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무차별적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재조항에 대한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 재정경제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조항이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재조항에 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강릉시는 "협의없이 중재를 신청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동부건설(주)를 상대로 중재판정취소소송(2002가합44743)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 또는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기 전까지는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중재합희
재판받을권리
중재판정취소소송
분쟁해결
중재합의조항
최성영 기자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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