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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갈비 등 포장육 판매사업… 제조업으로 못 봐"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제조업 설립을 장려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H사가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처분 취소소송(2016누21886)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성격은 업주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 아니라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H사는 냉동과정을 거친 삼겹살, 갈비 등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절단기를 이용해 다시 작게 나누고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판매한다"며 "이는 개념표지상 단순한 '식육판매업'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축산물 유통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H사는 사세가 확장되자 2015년 6월 부산 강서구에 농지 1405㎡를 매수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H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식료품 제조업의 일종인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부산 강서구청은 2016년 8월 H사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농지보전부담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사는 같은해 10월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관할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농지보전부담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포장육
식육판매업
왕성민 기자
2017-04-28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등유 탱크 안 씻고 경유 넣어 팔면 “가짜 석유”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홈로리의 경유제품에 등유가 섞여 판매됐다면, 혼유된 양이 적고 혼유의 원인이 탱크 세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5누634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유를 실었던 홈로리에 경유를 싣는 경우 탱크를 경유로 세척해 남아 있는 등유를 모두 추출해 내는 플러싱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 임모씨는 매번 탱크는 놔둔 채 배관만 세척했고 세척 작업도 주유소가 아닌 주유현장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는 플러싱 작업으로 발생한 등유 토출분은 탱크 후방 격실에 보관한 뒤 경유를 주유·판매하면서 실수로 탱크 후방 격실 레버를 열어놔 혼유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해온 대로 플러싱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혼합유를 주유하는 일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유소 판매가격이 등유가 1230원이고 경유가 1229원이어서 판매수익 측면에서는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없지만, 플러싱 작업 후 세척유의 폐기비용 측면에서 보면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가짜 석유제품의 저장·판매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부당한 대가의 지급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구청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홈로리 운전자인 임씨는 지난해 2월 공사 현장에서 경유를 주유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 품질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7% 정도 혼합돼 있는 '가짜 석유'로 밝혀졌다. 임씨가 등유를 싣고 배달한 뒤 작업현장에서 탱크 전방격실에 플러싱 작업을 한 뒤 경유를 실어 등유 토출분이 후방 격실에 남아있었는데, 임씨가 경유를 주유하면서 후방탱크 레버를 열어둬 후방탱크 안에 남아있던 등유 토출분이 경유에 섞여 들어간 것이다. 강서구청은 현대오일뱅크에 5000만원의 과징금과 3개월의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는 "홈로리 운전자의 단순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혼유를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전자의 실수로 혼합유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해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과다본인부담금
과징금부과처분
등유
경유
플러싱
혼합유
유통질서
현대오일뱅크
혼유사고
이장호 기자
2016-02-04
기업법무
행정사건
조례 개정했더니…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효"
강서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내린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조례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결정이다. 대구지법, 전주지법 등은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7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2아3614). 이에 따라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당분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오전 0~8시에는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의 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난 7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난달 8일 다시 살아났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청이 개정한 조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제한
강서구대형마트
조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이환춘 기자
2012-11-09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4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쇼핑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11676 등). 이 판결로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시간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강동구
송파구
이환춘 기자
2012-07-0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홈쇼핑 채널 일방적 변경 지위남용에 해당 안된다
지역 종합케이블 방송이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남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51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곧바로 프로그램 송출서비스 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서방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채널변경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불이익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행위와 관련된 부당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를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는 티브로드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W홈쇼핑과 프로그램 송출계약을 맺고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께 정부정책에 따라 두 방송사가 통합되면서 기존 채널조정이 불가피해지자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W홈쇼핑에게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W홈쇼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채널을 18번으로 변경해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각각 9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채널변경을 결정했고 변경 후에도 홈쇼핑 사업자 5곳 모두 그대로 상존하는 등 상호경쟁하는 시장상황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종합케이블
홈쇼핑
채널변경
지위남용
티브로드
시장지배적사업자
W홈쇼핑
류인하 기자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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