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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 퇴직 근로자 233명이 "퇴직금 79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나20581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게 이체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신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자고 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가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된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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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2016-06-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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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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