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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2022도13079). 양 씨는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 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2019년 1∼5월 A 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이 씨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 씨 등이 A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 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 씨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이는 기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씨는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안재명 기자
2023-06-01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저(低)성과 근로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근무평가 기준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아 후선역(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업무 후선에 배치하는 제도)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강등된 배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소송(2016나2029751)에서 "배씨를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발령한 은행의 인사조치는 무효이므로 은행은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선역 근로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거나 적어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면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회봉사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특히 배씨처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만점을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120시간씩, 6개월에 최소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며 "후선역의 주된 평가기준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설정한 회사의 조치는 평가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과중한 부담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후선역 근로자들에게 자발적인 의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봉사활동을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의 강제는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가 당초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같은 평가기준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명령권의 합리적 범위를 상당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측의 사회봉사활동 관련 평가기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진 상담역 인사발령은 위법해 무효이므로 줄어든 직무급과 복지연금 등을 고려해 사측은 배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2년 저성과자로 분류돼 다른 지점으로 잇따라 전보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회사 연수과정에 자주 불참하고 업무 태만과 실적 저조를 이유로 감봉 2개월과 3개월 등 두번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후 모 지역본부 소속 후선역인 업무추진역으로 배치됐다. 국민은행은 2014년 9월 배씨가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하는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 세부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을 받자 다시 상담역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이에 반발한 배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회봉사활동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정신상·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사회봉사활동
징계
업무주전역
상담역
인사발령무효확인등소송
근로계약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이장호 기자
2017-02-23
공정거래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에 2억7500여만원 배상 판결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한 유제품을 억지로 떠넘기거나 판촉사원 임금 지불 의무를 대리점에 전가해 '갑(甲)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이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거액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2238)에서 "남양유업은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A씨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회전율이 낮은 비인기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며 "밀어내기 제품 구입강제로 A씨가 5년 동안 부담한 2억38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은 판촉 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A씨에게 판촉사원 임금부담을 강요해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에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고,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공정위
불공정거래
지위남용
임금부담
판촉사원
유통기한임박제품
갑질논란
남양유업
이순규 기자
2016-07-1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본인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만취해 귀가중에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60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비록 협력부서가 개최한 회식이긴 하지만 회사의 공식행사였다"며 "협력부서가 회식 때 이전부터 A씨 소속 부서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청해 왔기 때문에 A씨가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잠시 들를 생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이 사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뤄졌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음으로 보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고 사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사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며 "A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A씨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사에서 일하던 A씨는 사내 협력부서의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다.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얼굴만 비추고 오려고 했던 A씨는 건배 제의가 오가면서 결국 소주 2병을 마시게 됐다. A씨는 회식이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부인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식
근로자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장의비
재해
이장호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재로 사망한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나라들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5년에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씨는 2008년 2월 현대자동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작업을 하면서 유독물질인 벤젠에 노출됐다. 이씨는 전출 이후 반년 만인 같은해 8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들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의 지급과 함께 채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전배려의무
특별채용
직계가족
기아차
현대차
단체협약
노사
귀족노동자
이장호 기자
2015-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에 보직변경 요구하며 협박·내부고발…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되풀이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사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2014나2048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인사발령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복해 막무가내로 보직 변경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직 임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한 2차례 내부고발의 명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보직 변경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무고적 성격의 고발로 판단된다"며 "내부고발을 명목으로 임원들에 대한 협박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비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A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했던 김씨는 2년 뒤인 2012년 구매팀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자 김씨는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가격정책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부고발을 두 차례 했다. A사는 자체 조사 끝에 김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고했다. 1심은 "김씨의 보직변경 요구를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내부고발자징계
해고무효소송
인사권
중대한침해
내부고발
장혜진 기자
2015-08-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소송유인물
노조활동
노조업무를위한정당행위
부당징계
장혜진 기자
2015-0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나가요' 같다" 女승무원 성희롱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까지 한 대한항공 전 사무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직 사무장 A(54)씨가 "회사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2013가합18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수치심·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이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다"라며 "그밖에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요구,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선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무원에겐 "쟤 옷 입는 것 봐봐 '나가요' 같다"고 했으며, 두 여성 승무원이 기내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A씨의 비위를 파악한 대한항공은 2013년 4월 A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파면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최종 파면했다.
성희롱사무장
여승무원성희롱
대한항공
비위사무장파면
대한항공사무장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9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강요 롯데백화점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백화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롯데쇼핑은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 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공받아 자사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게 되면 납품업자들로서는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각 백화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도 납품업자들의 매출 자료를 이용해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후로도 매출대비율을 계속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볼 때 과징금 납부명령이 아닌 다른 시정조치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 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마진 인상과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행사강요
할인행사강요
백화점갑질
롯데백화점
장혜진 기자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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