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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명재산 숨기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
신원그룹
박성철
사기
차명
면책
세금포탈
이세현 기자
2017-08-2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D금융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금융사의 주채무자였던 D주택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 곽모(60)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이행했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 지급은 연체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D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D주택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상당부분 채무금을 변제했어도 13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이는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봐 피고들이 그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1999년 파산한 D금융사의 주채무자인 D주택은 2004년부터 파산관재인과 채무 일부를 감경하는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돈을 값아왔다. 그러던 중 D주택은 전체 150억원의 체무 중 상당부분을 값고 남은 채무가 13억6,000여만원이 된 2009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파산관재인 측은 당초 약정에 '회사정리의 신청 등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약정을 파기할 수 있고, 약정의 파기시 채권채무는 약정의 체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며 D주택과 약정을 해제하고 D주택의 연대채무자인 곽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냈다.
채무변제약정
개인회생
파산관재인
신의칙
연대채무
약정해제
정수정 기자
2011-02-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전자소송 서비스 200일… 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0일만에 전자소송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후라이팬 뚜껑의 디자인권자 김모(56)씨가 (주)N사가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미 등록된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2010후2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됐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 5월께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7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 역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해 김씨의 상고는 대법원에 접수된 첫 번째 전자소송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내려진 첫 대법원판결로 당사자들은 SMS로 재판결과를 통보받는 등 대법원판결 역시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전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재판진행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낭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내년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자소송모델이 국제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올해 특허법원에 전자소송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 2012년에는 전체 민사소송과 행정·가사사건 등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13년에는 신청·집행사건 등에 전자소송을 도입해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소송서비스
권리범위확인심판
후라이팬뚜껑
디자인권
디자인침해
정수정 기자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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