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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화장품 '2NE1' 상표등록 하려다 복병 'YG' 만나…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중국 홍콩의 화장품 판매업체 제스퍼사가 출원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0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2NE1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중국 화장품회사의 '2NE1'상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가수 2NE1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피고 보조인참가 대법원,"2NE1과 관련 오인 우려"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스퍼 사가 출원한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여성그룹 가수인 '2NE1'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스퍼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상표법상 '저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제스퍼는 2010년 6월 립스틱과 향수, 매니큐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2NE1'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NE1은 국내에서 저명한 4인조 걸그룹 가수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제스퍼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상표출원시점에 이미 가수 2NE1이 저명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하자 제스퍼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 참가해 특허청을 도운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명시적으로 이 법리를 확인한 판결은 상표 권리자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스퍼
홍콩
2NE1
보조참가
특허심판
행정소송
상표출원
YG
좌영길 기자
2013-11-1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SODA 시계' 상표 주인은 누구?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정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더라도 상표 사용을 허락한 업체가 품질관리를 계속 해왔다면 상표권자는 상표사용을 허락한 업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구두 제조업체 (주)소다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출원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1후115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 사용자 외에 사용허락계약 등을 통해 상표 사용자의 상표사용을 통제하거나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해 온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를 상표 권리자로 봐야 하며 상표 사용자를 권리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계제품에 사용된 'SODA'는 소다가 오랫동안 신발 등에 사용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한 상표이고, '좋은시계'는 2003년 4월 소다로부터 관리감독에 따르기로 하고 약정하고 상표에 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다"며 "소다가 2005년 4월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해지했음에도 그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SODA 시계'가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게 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 상표의 권리자는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좋은시계의 상표 사용을 통제하고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소다라고 할 것이고 상표 사용자인 좋은시계를 권리자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다는 2001년 'SODA'상표를 출원해 등록하고 구두 등 14종류의 제품을 생산했다. 좋은시계는 2003년 6월 SODA를 시계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게약을 체결하고 시계를 판매해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소다는 좋은시계가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계약을 해지했으나 좋은시계가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내 2009년 3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소다는 시계류 제품에 대해 'SODA'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상표가 등록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시계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좋은시계가 상표권자인 소다의 허락 하에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들에게는 사용자인 좋은시계의 상표로 인식됐고 소다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
사용계약
SODA
소다
상표출원
사용허락계약
권리자
좌영길 기자
2013-04-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옆구리線 아디다스 상표등록 가능"…위치상표 첫 인정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위치상표란 문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제조회사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독일의 아디다스(주)가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 개의 굵은 선이 들어간 것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받아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허36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례(2003후198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사용됨으로써 상품에 대한 거래자와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디다스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품은 모두 상의류에 속하므로 상품들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위치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부착될 수 있다"며 "이 출원상표의 (옷모양의)점선 부분은 세개의 굵은 선이 부착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점선이 상표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닌 만큼 세 개의 굵은 선이 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부착되는 것에 의해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위치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 사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점선으로 티셔츠 상의모양을 표시하고 그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등록을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특허청의 상표등록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법상 위치상표가 상표의 한가지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상표출원 과정에서 위치상표 출원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위치상표로 등록된 상표를 우리나라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표 출원자의 의사가 위치상표로 출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해 식별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상표출원
상표등록
아디다스
상표법
위치상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RICE INFUSIONS'(쌀추출물 함유) 상표등록 안돼
P&G사가 출원한 'RICE INFUSIONS'(쌀추출물 함유)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P&G사가 "어려운 영어단어에 해당해 일반 수요자가 쌀추출물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6915)에서 "국내 영어보급 수준에 비춰 어려운 영단어로 볼 수 없고, 원재료 표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3호가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G사는 'NFUSION'은 국내 영한사전에 중요도를 표시하는 별표(★)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해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쌀추출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내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춰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RICE INFUSIONS' 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해도, 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추출물' 등이 우유, 치즈 등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춰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G사는 지난 2007년 'RICE INFUSIONS' 상표를 우유, 치즈제품, 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의 의미를 직감시키는 표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다. P&G사는 특허심판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P&G
영어단어
쌀추출물
거절결정
상표법
등록거절
이환춘 기자
2010-01-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표장 유사해도 용도·판매대상 다르면 상표 중복등록 가능
LCD 패널용 유리기판 상표인 ‘JADE’와 전자수첩 상표인 ‘JADE POWER’는 유사표장이지만 용도와 판매부문이 달라 중복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사가 “JADE 등록거절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4001)에서 “선등록상표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등록 상표인 JADE POWER가 ‘제이드’로 약칭될 경우에는 코닝사의 JADE와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비취’ 또는 ‘옥’ 등과 같이 동일하게 형성된다”며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ADE의 지정상품인 LCD 패널용 유리기판은 LCD를 완성하기 위해 패널에 결합되는 유리시트형태의 부품인 반면, JADE POWER의 지정상품인 전자수첩 등 전자응용기기는 완성품으로 품질, 형상 및 용도 등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JADE의 LCD 패널용 유리기판은 LCD 패널 생산업체에게 판매되고 있는 반면, JADE POWER의 전자수첩 등은 주로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일반수요자에게 판매돼 판매부문 및 수요자 등이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JADE의 LCD 패널용 유리기판이 JADE POWER의 전자수첩 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용도 및 판매부문 등의 측면에서 지정상품이 다르다”며 “JADE는 JADE POWER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해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닝사는 지난해 3월 JADE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8월 선등록 상표인 JADE POWER와 관련해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코닝사는 9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08원9122)을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지난 3월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결정을 했다. 코닝사는 5월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사포장
JADE
JADEPOWER
LCD
등록거절
코닝인코포레이티드
전자수첩
이환춘 기자
2009-10-22
기업법무
행정사건
'LEMON'과 'LemonBall'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18일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주)레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6허797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LemonBall"은 외관상 하나로 보이고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않아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며 "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 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돼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또 관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 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레몬
상표등록거절결정
레몬볼
선출원상표
유사상표
오이석 기자
2007-01-29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사립학교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주한미군
특허법
2006-05-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싱싱' '싱싱원' 등 선등록 있어도 '싱싱포장' 등록 거절 못해
'싱싱포장'상표가 그림과 결합된 상표인 경우 '싱싱'이나 '싱싱원'등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해도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2일 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2허4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싱싱포장'이라는 표현은 '싱싱하게 포장된 상품'이라는 인식 뿐 아니라 '상품을 싱싱하게 유지하는 포장'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지정상품이 내용물이든 포장재이든 어느 경우나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위 '싱싱포장'이라는 문자는 상표의 중요부분이 될 수 없다"며 "나머지 도형부분은 이미 선등록된 '싱싱'이라는 상표와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상표는 등록될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상표 중 '싱싱포장'이라는 문자부분은, 지정상품이 농산물인 경우에는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고 도형부분만이 상표의 중요부분이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지정상품이 포장재인 경우에는 '싱싱포장'이라는 부분이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상표의 한 중요부분이 되며, 그런 경우 이미 선등록된 '싱싱'이라는 상표와 유사해 결국 위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심결을 했었다. 이에 따라, '싱싱' 혹은 이에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상품포장재들에 관하여도 그 상표권의 유효성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상표
상표의중요부분
상표권유효성
상표등록
특허청상표등록거절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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