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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나이·학력·재산 '스펙' 확인 않고 만남 주선했다면
나이와 학력, 재산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했다면 결혼중개업체도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최씨는 나이를 열두 살 낮추고 국내 명문 사립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한 10억원대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최씨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인테리어사업은 같은 해 4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최씨의 거짓말에 속은 결혼중개업체는 2012년 1월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식 한 달 앞둔 같은 해 4월 최씨가 나이와 학력, 이혼 경력, 직업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씨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A씨가 최씨와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8737)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은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업체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A씨는 최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혼인하기로 약속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결혼중개업체
스펙
정신적손해
혼인의사
개인정보
김승모 기자
2013-06-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베트남 신부 한국온 지 13일 만에 가출… 결혼중개업체, 중개료 일부 반환해야
국제결혼 한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중개료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일 김모(49)씨가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092)에서 "A사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공항에서 김씨에게 신부를 인계할 때 임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국제결혼 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사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종료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김씨가 지급한 중개료 1300만원 중 결혼비용과 일부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며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계계약과는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부를 회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신부가 한국에 온 지 13일 만에 가출한 것이 A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A사도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반환금은 선지급한 1300만원 중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7월 A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부 응모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다.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응씨가 외국인등록을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 가출해 베트남으로 떠나자 김씨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신부
외국인신부가출
국제결혼중개업체책임
국제결혼파탄책임
외국인신부인도
홍세미
2012-11-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결혼식 연주자' 고용보험 적용 못 받아
부업으로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연주자를 고용해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 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심모씨가 "고용 연주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지만, 주로 주말에만 근로를 제공했고 월평균 보수도 15~40만원 정도에 불과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주자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연주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어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음악 전공자들을 고용해 연주업체를 운영하는 심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7백여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연주자
고용보험법
단기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결혼식장
신소영 기자
2012-09-13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지서 옵션여행하다 사고… 국내여행사 책임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여행자가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여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2008년11월께 결혼식을 올리고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을 올리기 4개월 전에 이미 A여행사의 5박6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상태였다. 이동수단과 숙박 등 여행일정이 짜여져 있고 현지에서는 일부 옵션상품을 선택해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상품으로 피지섬 정글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글투어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부주의로 이씨 등 7명이 탑승했던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행사측은 "옵션상품은 현지여행업자와의 계약에 해당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양가 부모에게 1억9,000여만원에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각각 3,000만~4,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2011다133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여행
옵션여행
국내여행사
정글투어
버스추락
정수정 기자
2011-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노약자 위한 안내직원 배치해야
백화점 고객이 에스컬레이터 탑승중 넘어져 다친 경우 안전이용을 당부하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약자 등을 위한 안내직원을 에스컬레이터 탑승지점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백화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30)가 롯데쇼핑(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7429)에서 "원고에게 6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관리하는 백화점엔 식당가도 함께 영업을 하고 있어 공휴일의 식사시간을 전후해 많은 고객이 일시에 모이게 되며 이중에는 노약자 또는 에스컬레이터 탑승경험이 없는 농어촌 거주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탑승지점에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용을 위해 방송을 하는 한편 각 층별로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원고 역시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6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했다가 결혼식 참석차 상경한 신모 할머니(80)가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것을 유모 할아버지(72)가 부축하려다가 같이 쓰러지는 바람에 밀려 넘어져 목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노약자
안내직원
경고문
롯데쇼핑
김백기 기자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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