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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사 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기면 회사에 1일당 100만원씩 배상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법원은 퇴사자가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밀이 회사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은 과도하다며 대폭 감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1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전 직원 B(40·여)씨를 상대로 "약정대로 경쟁업체 이직 이후 1일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63529)에서 "B씨는 A사에 299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 정보 관리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고, B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B씨가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맺은 약정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사와 B씨가 약정 위반시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일 1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년 A사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퇴사한 뒤 이듬해 1월 커플매니저로 A사에 재입사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A사 내에 있는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옮기면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는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어 퇴사시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으며, 위반시 1일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B씨는 그해 12월 퇴사했고, 한 달 후인 2014년 1월 경쟁업체에 들어갔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
경쟁업체
경업제한
결혼정보업체
커플매니저
영업비밀
안대용 기자
2015-10-29
기업법무
노동·근로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유출 막기 위해 체결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며 알게된 회원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동종업체이직 금지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인 A사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유능하기로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경쟁사에 이직했지만 A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3개월만에 복귀할 정도였다. A사는 연봉인상을 약속하는 대신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 후 3년 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서약서에 동의했지만 6개월 뒤 경쟁사인 C사로 이직했다. A사는 B씨에게 C사를 퇴직할 것을 종용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0863)에서 "B씨는 A사에 2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A사의 특성상 기존 고객의 정보,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필요가 있고, A사와 B씨가 체결한 영업비밀유지 서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다만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B씨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일당 100만원은 부당히 과하므로 액수를 1일 10만원으로 감액하고 전직 금지기간도 1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영업비밀
동종업체이직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위반
홍세미 기자
2014-11-04
공정거래
기업법무
결혼정보업체 회원 20만 소비자광고는 '기만'
이성을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를 숨기고 무료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 수를 광고(사진)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가연결혼정보(주)가 "'20만 회원'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2누1406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서비스 차이가 현저하고, 가연의 전체 회원 29만여명 중 유료회원이 7700여명으로 그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가연이 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의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것이어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당연히 '20만' 모두를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유료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통해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한 것은 인터넷 방문자 사용 정보를 토대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러한 광고가 현재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지하철역·버스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가연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결혼정보업체광고
가연결혼정보
기만적광고
표시광고법
과장광고시정명령
신소영 기자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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