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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용자 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한국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4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페이스북이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0두50348).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일부 인터넷 접속경로를 국내 서버에서 해외 서버 등으로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가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1·2심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사건의 쟁점 조항인 '이용의 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했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통위의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P(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개정 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은 CP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전기통신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 등이 초래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더라도 이용자의 이용을 일정 부분 금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이용 자체는 가능했던 점, 2020년 6월경에야 대형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변경
방통위
홍윤지 기자
2023-12-2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설계도 무단도용 골프장, 5억원 배상해야" 판결
설계도를 무단 도용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경기도 B골프장을 상대로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3301)에서 "B골프장은 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쪽 9홀, 북쪽 9홀 등 총 18홀 규모이던 B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기로 하고 A씨 회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A씨 회사는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해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각각 연결되는 설계도를 제출했다. 그런데 B골프장은 "다른 회사 설계도로 코스를 증설하겠다"며 A씨 회사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고 2014년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증설된 코스는 A씨 회사가 제안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A씨는 "B골프장이 우리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골프장은 "A씨 회사의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반년의 심리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회사의 설계도와 B골프장의 최종 설계도를 대비한 뒤 홀 순서, 도그렉(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홀), 워터 해저드(코스 안에 연못, 호수 등 물이 있는 장애 지역) 등을 근거로 "A씨 회사의 설계도와 전체적인 배치 및 경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설계도
무단도용
저작권
골프장
설계
신지민 기자
2016-02-11
기업법무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판결] 프리랜서 PD 오지탐사 참여 땐
프리랜서 프로듀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스스로 오지 탐사에 참여했다면, 탐사 도중 부상은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사측으로부터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티베트에 갔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한 프리랜서 프로듀서 지모씨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A사와 탐사를 제안한 탐사대장 임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은 함께 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5775)에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포함한 탐사대원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탐사에 동행했고 원고와 피고 임씨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스스로 탐사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어느 정도의 위험과 돌발상황 등은 각자 인지하고 양해한 것이라 봐야 하고 탐사대장은 대원들과 협의해 진로와 철수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탐사대장이 대원의 안전을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탐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고 자연조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한다 해도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잡지사 기자인 피고 임씨는 2009년 11월 티베트 동부지역 탐사계획을 세운 뒤 A사에 참여를 제안했고, A사는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씨에게 탐사 다큐멘터리 연출을 제안했다. 지씨는 임씨를 탐사대장으로 한 탐사대에 합류했고 탐사대는 같은 해 12월 예정 경로를 따라 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동 중 추위 탓에 대원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지씨는 동상에 걸렸다. 귀국 후 지씨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년 3월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오지탐사
부상
위험지역탐사
동상
제작사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02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영화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5월 부산 수영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파일온의 운영사인 (주)넷퓨어가 영화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제휴계약에 의해 업로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업로드
저작권
파일공유
영화파일
저작권법
파일온
프리지엠
넷퓨어
육혈포강도단
제휴계약
좌영길 기자
2012-10-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경비지원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가 운행 경비를 지원한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일 출근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권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5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현장소장 차량을 정씨 등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 운행 경비를 현장소장에게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현장소장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장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했다"며 "사고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정씨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운행경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이환춘 기자
2012-0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국내 독점판매권자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국에서 직수입했다' 등의 광고문구를 전단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롯데마트와 같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하는 것의 허용범위는 '독점판매권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적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영국의 '포트메리온(Portmeirion)' 그릇의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주)한미 유나이티드가 "롯데마트가 포트메리온 그릇을 판매할 때 '영국에서 직수입'했다고 광고·배포한 전단지를 수거해 폐기해 달라"며 백화점 형태의 상설할인매장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10가합746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마트가 포트메리온 그릇의 광고를 하면서 상품이 병행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영국에서 직수입'했다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는 롯데마트가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 표장을 단순히 사용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마치 롯데마트가 외국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서 아무런 중개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독점수입판매업체인 원고의 매장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광고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는 만큼 '영국에서 직수입'했다는 표시를 하면 안된다"며 "이미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전단지는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포트메리온 그릇광고를 하면서 등록된 상표임을 뜻하는 'ⓡ(resistered)'을 덧붙인 것은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한 것이다"며 "롯데마트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병행수입품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999년경 영국회사인 포트메리온그룹과 국내 독점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해 현재 국내에서 그릇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5월경부터 포트메리온 그릇 중 그릇 둘레에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가 사용된 '보타닉 가든'제품을 수입하면서 '보타닉 가든세트 영국에서 직수입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전단지 광고를 해왔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롯데마트
대형마트
독점판매
직수입
전단지
병행수입
한미유나이티드
포트메리온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
김소영 기자
2010-10-0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탈모방지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 통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봐야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은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등의 적용에 따라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는 상품을 구별짓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회사가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은 먼저 등록된 상표인 '헤어토닉'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만큼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B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2010허40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며 "한편 먼저 등록된 상표 중 '헤어토닉'은 화장품 등에 속하는 상품으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의약외품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 등의 행정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약국개설자 등에 의해서만 판매된다는 등의 제한이 없어 쇼핑몰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며 "양 상품이 그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등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약사법의 적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이한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화장품
헤어토닉
탈모방지
양모전용
약사법
유통경로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제공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자동차는 원래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다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의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의 곤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유류비, 공과금 등 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했고, 원고는 출·퇴근과 거래처 관리, 제품공급 등 영업업무에 사용한 사실, 관리차장도 이 차의 열쇠를 따로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도 이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또한 원고가 거주지에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이며 원고가 매일 이 경로로 출·퇴근했고, 사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 의해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회사의 영업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해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출근하던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해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좌상, 수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더라도 출근경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근
업무용차량
회사제공
출퇴근사고
출근사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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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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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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