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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삼부자' 상표 사용못한다
'소문난 삼부자'는 '삼부자' 상표와 동일하게 인식되는 상표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부자' 상표권자 이모(68)씨가 '소문난 삼부자' 등을 사용한 (주)H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2010후1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난 삼부자' 등의 상표들은 등록상표 '삼부자'에 '소문난'이라는 문자부분이 부가된 것인데 이 부분은 '삼부자'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 상단에 위치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측에 경사지게 결합돼 있고 일부는 '삼부자'부분과 색깔에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문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널리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상표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해 '삼부자'와 결합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문난 삼부자' 등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삼부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되지 않아 '소문난 삼부자' 등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인 '삼부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문난삼부자
삼부자
상표
동일성
등록상표
정수정 기자
2010-11-18
기업법무
민사일반
'무빙웨이' 사고, 안전요원 배치 안한 놀이공원 손배책임
놀이공원 관람객이 무빙웨이(moving way·자동보행기)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 경우 놀이공원이 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를 소홀이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19)양과 가족 등 4명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33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빙웨이의 구조상 출구부분에는 일정한 높이의 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용객이 유모차나 수레 등을 몰고 탑승한 경우에는 출구에서 내릴 때 바퀴가 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웨이에서는 앞서 진행하는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연쇄적으로 뒤로 밀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 설치된 무빙웨이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소자 등의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에버랜드가 제공한 무빙웨이 이용안내문이나 안내방송에서 유모차 등에 대한 주의사항은 안내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에버랜드가 유모차 등을 포함해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웨이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에버랜드 내에 설치된 무빙웨이에 유모차를 끌고 탑승한 사람이 유모차가 걸려 출구로 나가지 못하자 당시 수학여행을 온 이양(사고당시 14세) 등 탑승자 40여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고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양과 가족들은 에버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빙웨이
자동보행기
에버랜드
안전요원
보호조치
안전사고
류인하 기자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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