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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배너광고
네이버
네오콘소프트
업링크
NHN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영업비밀유지 계약맺고 기술도입 했더라도 공공연히 기술 알려졌다면 영업비밀 안돼
영업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기술을 도입했더라도 이후 별다른 노력없이도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공연한 기술이 됐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W사는 지난 75년 이탈리아 군수업체인 O사로부터 76㎜함포를 들여오면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83년 O사는 우리정부의 요청에 따라 W사에서 제작한 함포부품을 남품받는 조건으로 판매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절충교역’약정을 체결, W사에 76㎜함포용 양탄기 기계부품 등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O사는 W사에 회전구동장치 등 함포부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W사는 2002년 함포 국산화계획에 따라 75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O사의 76㎜함포 1대를 2005년 반납하고 국산 76㎜함포 시제품을 개발해냈다. 그러자 O사는 “W사가 비밀유지협의를 깨고 함포를 대여해 핵심부품을 복제하고 시제품 개발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은 충족되지만 76㎜함포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 등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자료에 의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76㎜함포의 특성이나 도면 및 기술자료들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탈리아 군수업체 O사가 국내 함포생산업체 W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2007다273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에 관해 그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핵심부품에 관해 그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더라도 영업비밀에 관해 채무자에게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
군수업체
함포
비밀유지조항
류인하 기자
2009-07-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을 방씨가 A금속을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고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도 방씨가 A사에서 B사에 납품하던 제품과 일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입찰가격을 B사에 제시할 때, A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동종업계
영업비밀
바이어명단
부정경쟁방지
경쟁업체
손톱깎이
류인하 기자
2008-07-24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동양제철화학, CCC인수는 시장경쟁제한에 해당"
국내 최대 타이어용 고무 제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콜럼비안케미컬즈컴퍼니(CCC)를 인수한 것은 시장경쟁제한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동양제철화학이 “‘CCC 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 또는 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114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양제철화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CCC지분을 매각하거나 포항과 광양공장 두 곳 중 한 곳을 매각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최대 타이어용 고무 카본블랙 생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CCC와의 합병으로 국내 3위인 CCK(CCC의 자회사)의 지분 85%를 보유하게 되면서 2위업체인 코리안 카본블랙(KCB)과 시장점유율 격차가 25% 이상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된 경우 2위 업체와 25% 이상 차이가 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카본블랙 제조업체인 동양제철화학이 CCC를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64%을 넘어서자 동양제철화학에 “CCC의 자회사인 CCK의 보유 지분 85%를 1년 내에 모두 팔거나 포항과 광양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동양제철화학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은 타이어용과 산업고무용 시장으로 나뉘어지므로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CCC는 제품 대부분을 금호타이어 공급해왔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정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동양제철화학
CCC
타이어고무
카본블랙
시장경쟁제한
시장점유율
박수연 기자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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