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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틀전 물품대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이 은행 계좌로 송금했는데 회사를 착각해 B사 계좌로 보내야 할 것을 A사 계좌로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한달 뒤 김씨가 A사로 잘못 송금한 돈을 A사의 이 은행 대출금 14억여원중 1억2000만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사에 보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A사 계좌에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김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4나204580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송금의뢰인인 김씨와 수취인인 A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사,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자지간으로 두 회사의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영업목적도 동일하고, A사 직원이자 B사 사내이사인 사람이 A사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A사와 B사는 서로 상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역시 상이해 착오 송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김씨가 B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1억2000만원이 B사에 송금할 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이 상계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은행은 항소한 뒤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더이상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착오송금한 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추심금청구
착오송금
상계권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내용증명
이장호 기자
2015-12-03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모씨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고객 2만2650명이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이 회사의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소송대리 법무법인 남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39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옥션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를 보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회원 18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당했다. 옥션 회원 14만6601명은 "1명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은 "옥션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고객 2만2650명만이 상고했다.
온라인상거래업체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정보보호조치
신소영 기자
2015-02-12
기업법무
형사일반
벌금형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 공소장 변경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지만 유기징역형의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통신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신모(49) 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4986)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LG파워콤에 전화를 걸어 한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담당자로 하여금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해 행사한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씨의 명의를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 대해 신씨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신씨에 대해 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소법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7월 전화로 (주)LG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녔던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한씨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LG파워콤의 인터넷 설치 담당직원이 신씨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면서 신씨로부터 PDA에 한씨의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은 전산처리돼 가입신청서에 복사됐다. 이후 신씨는 인터넷 사용료 53만여원을 한씨 명의로 부과되도록 해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 도중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서명 위조죄 등을 추가하자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됐는데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원으로서는 사서명 위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게 돼 어느 규정을 우선하더라도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불이익변경금지
공소장변경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소송법
사문서위조
LG파워콤
방어권
좌영길 기자
2013-03-19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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