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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1심 판결 계속 엇갈려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9일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2014구합11007)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부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고 판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에만 교육부장관은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출판사들이 정한 개별 교과서 가격이 받아들일 수 없을만큼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 및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 각각 가격인하를 명령했다. 출판사 27곳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모두 5건의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4건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2월 도서출판 길벗 등 8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5일 행정13부는 교학사 등 10곳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비상교과서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낸 소송 1건의 선고만 남아있다.
교과서가격조정명령
천재교육
교육부
교과서가격결정
교육부명령반발
장혜진 기자
2015-01-30
기업법무
형사일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거액 송금 고교 동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삼성물산 자회사의 돈을 빼돌려 채동욱(5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채모(12)군 측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57)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4고합520). 형사24부는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근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20억원대 사기성 CP(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회장에 대한 1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지난 7일 채 전 총장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뒤 이 중 1억 2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2010년,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군에게 보낸 2억원은 금전대차와 증여의 성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에게 보낸 것은 삼성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스폰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가 보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씨가 채군에게 돈을 보낸 정황을 두고,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네고 그를 관리했다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선을 그으며 서둘러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고교 졸업 후 2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다가 채 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의 '스폰서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주변 캐내기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채동욱
혼외자
특경법
횡령
형사24부
경제사건
삼성물산
스폰서의혹
홍세미 기자
2014-05-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근로자가 취업시 이력서에 일부러 학력사항을 누락했더라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회사 운영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3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씨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했다"며 "노동자 송모씨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돼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송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1년 10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재된 김씨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 송씨는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숨긴채 고등학교 학력까지만을 이력서에 기재했고, 김씨는 송씨를 현장 단순노무직인 창고관리원으로 채용해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일을 하던 송씨는 급료가 계약보다 적게 지급되자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대졸자임에도 학력을 숨기고 채용됐다'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처음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재심을 통해 "송씨의 최종학력 자체는 단순노무직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학력무관
해고
허위이력서
단순노무직
근로계약
좌영길 기자
2013-10-22
기업법무
형사일반
"명절 공무원에게 준 선물은 뇌물"
명절에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선물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0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육류가공 판매업체 대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1588).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학교장 등과 호의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학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넸고 학교장 등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장에게 준 금품이 종전에 받은 접대에 대한 의례적인 답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 등이 전체적으로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암묵적인 양해만으로도 대가관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 수십여명에게 10만,20만,30만,50만,100만원씩 현금 1080만원과 160만원 상당의 고기·사골 선물세트 등을 명절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 현금과 물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식자재
납품업자
명절선물
공무원선물
뇌물죄
포괄적대가관계
2012-08-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 숨기고 생산직 취업' 해고사유 안돼
대학졸업 학력을 숨기고 고졸 생산직 공채에 응시해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력 위조뿐 아니라 고용 사정이나 업무지장 초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최근 고학력자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고졸 출신의 채용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판결이 고학력을 속이거나 낮춰서 취업하려는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대졸자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한창일 때에는 학력위조가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2003두5198)한 적이 있어 대법원이 학력위조 취업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금속노동조합원 이모(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763)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입사 때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노사간 신뢰관계 유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조합원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이씨 등 6명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003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P주식회사 등 5개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했다. P사 등은 이씨 등이 금속노조의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로 활동하자 경력 조회를 통해 대학 졸업 사실을 알고 이들을 해고했다. 1·2심은 "P사 등이 이씨 등의 대학졸업 경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씨 등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요소"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소부 합의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졸
생산직
고졸
학력위조
고학력자
근로기준법
학력허위기재
노동운동
위장취업
좌영길 기자
2012-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학력 낮춰 취업… 해고사유 안된다
근로자가 취업때 학력을 낮춰 허위기재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채용당시 허위경력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력사칭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2003두5198 등)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학력사칭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학생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이미 사라졌고 또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가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래 대법원 판단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이번 판결이 과연 상고심에서도 유지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후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1099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음이 발견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시 학력 허위기재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이씨가 고등학교 졸업사실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학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 바 없었고 이씨의 대학졸업학력이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직원들의 인화단결 등 직장분위기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씨는 실제로 약 4년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낮은 최종학력을 높게 사칭한 것이 아니고 4년제 대졸자 채용을 꺼리던 원고의 관행을 피하기 위해 높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위장취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4년제 대졸자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고학력자라는 원고의 주장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나 원고의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전기용접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에 고등학교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06년 원고회사는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사유
학력
허위기재
허위경력
단체교섭
복무규율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자가 고졸로 '하향식' 학력사칭…해고사유 안된다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이른바 '하향식' 학력사칭은 징계사유는 되지만, 해고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례(☞2003두5198 등)도 시대 흐름에 맞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A사가 "학력을 속이고 무리한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모씨를 해고한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1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문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때 고학력자들이 최종학력을 낮게 기재하고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해 노동조합의 조직·조합활동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노사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판례는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사용자의 입장을 지지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용자의 태도는 인간의 존엄성·근로권의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노동시장에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IMF 이후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취업률이 감소하는 등 종래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졸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원고회사가 4년제 대졸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는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담당업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내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가정에 기초한 차별로 보이고, 이씨가 자세가 불량하다거나 직장의 인화단결에 저해를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학력사칭이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원 명단을 제공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한 채 단체교섭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회사로서는 노조가 정당한 단체교섭의 주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고 시위 등을 벌인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2002년4월경 용접기술학원에 다니면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년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사실만을 기재해 입사했다. 이씨는 2003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이씨가 대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력허위기재 및 복무규율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재심판정취소
해고
해고사유
학력위조
학력사칭
하향식학력사칭
학력허위기재
엄자현 기자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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