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구직 신청자를 면접했더라도 기업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L사가 광주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8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사로서는 지원자들를 면접한 후 즉시 고용할 의사는 없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다"며 "면접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L사가 지원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L사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노동청에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L사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1항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게 한 후 고용해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L사가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노동청에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컨텐츠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L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근로자 2명을 신규채용한 후 2009년과 2010년 7회에 걸쳐 749만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L사가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만 받은 후 채용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령했다며 이미 지급한 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2785만원을 추가징수했다. L사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고용보험법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