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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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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채무자가 문서 위조해 회사에서 빼돌린 물품, 채권자가 받았어도
채무자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회사의 물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더라도 빼돌린 물품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고모(36)씨가 운영하는 백산철강에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다른 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꾸며 고씨에게 손해를 입혔다. 2012년 이씨는 백산철강을 관두고 유하철강에 입사한 뒤 고씨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철판 등 철강제품을 입고해 손해액의 일부인 4700여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 철강제품은 이씨가 고씨의 회사에 근무하던 때 손해를 끼쳤던 수법 그대로 유하철강에서 빼돌린 철판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전에 같은 수법으로 철판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는 고씨가 철판을 받을 때 공급처와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장물인 줄 알면서도 변제받을 목적으로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장물취득죄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9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씨가 유하철강을 속여 철판을 빼돌린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씨는 형법상 사기죄의 제3자로 이씨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받은 것일 뿐이지, 사기로 얻은 물건을 다시 장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씨가 고씨에게 준 철판 등은 이씨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얻은 물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철판 등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볼 필요 없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서위조
장물취득
백산철강
업무상주의의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3-12-05
기업법무
형사일반
"보수언론에 광고하면 불매운동" 기업체 협박은 '공갈'
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행위'가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주)광동제약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7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써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그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김씨가 광동제약 직원을 협박해 광동제약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씨는 2009년 6월 광동제약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14명에게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사례는 언소주 회원들이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정도에 그쳐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김씨가 직접 광고주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이익 내용을 알리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한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성균
불매운동
언소주
보수언론
광동제약
기업협박
좌영길 기자
2013-04-11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속 연예인 약점 폭로 협박" 증언자 진술 신빙성 없다
소속 연예인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소속 연기자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사채업자이자 아이스타시네마의 대주주인 정모씨로부터 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공갈 등)혐의로 기소된 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4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04년 정씨에게 당시 영화배우 권상우씨와 이동건씨 등이 소속된 자신의 연예기획사를 넘겼다. 이후 정씨가 우회상장 등을 통해 기획사의 주가를 폭등시켜 큰 이득을 보자 한씨는 정씨를 찾아가 “권상우, 이동건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유명연예인이 카지노 도박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일어나자 정씨의 기획사 소속연예인들도 도박의혹이 있다고 협박해 정씨로부터 총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씨가 한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점이 석연치 않고 한씨가 소속 연기자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아이스타시네마 대표이사 곽모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연예인
약점폭로
공갈
사채업자
아이스타시네마
권상우
이동건
연예기획사
류인하 기자
2009-0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4284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 나아가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승인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승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단순히 특정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원래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나 악의?중과실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묵시적 추인의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제명에 관한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법이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한 입법이라고 해석되므로,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2.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2007다7256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서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7다9856 채무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화의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07도137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007도1950 강도치상 등 (차) 파기환송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유전자검사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7두36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부당이득금
주주총회
폐쇄적주식회사
제명처분
채무부존재확인
강도상해
강도치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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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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