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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현장근로자와 매월 고용계약 갱신하던 건설사 계약갱신 거부해도 '일방 해고' 해당 안돼
현장 근로자들과 다달이 고용계약을 갱신해오던 건설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사장 근로자 강모씨 등 19명이 시공사 A플랜트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61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과 인원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고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다는 점, 강모씨 등이 A사와 계약 종료 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기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건설사는 2009년 7월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이 표시된 계약서를 달마다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사가 현장 근로자를 감축하며 근로자 중 53명을 다음달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설공사
근로계약서
고용계약갱신
2011-10-1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호우로 안양천 붕괴… 지하철시공사 책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제방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36964 등 병합)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 제5호 소정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란 건축법 등 각족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06년8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등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위 학회 등 전문가 11명의 참여하에 약 15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제방공사를 부실 또는 조잡하게 시공한 내역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관 파손과 공사장으로의 우수 침투 및 그로 인해 압성토가 유실된 결과는 공사를 시공한 원고들이 지배·광리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사고는 결국 압성토 유실에 의한 파이프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외의 나머지 원인들은 사고의 발생원인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9호선 공사도급을 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근처 안양천 제방 통과구간을 포함한 9호선 지하철 라인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은 제방 일부를 철거해 선로작업을 마친 뒤 복구했다. 그런데 2006년7월 집중호우로 복구했던 제방일부가 유실돼 안양천 물이 넘치고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물산에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과실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안양천
지하철시공사
시공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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