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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STX 제3자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2017도2901)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TX그룹은 방위사업에 진출해 해군 함정 및 엔진 등의 설계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해군 장성 출신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공을 들여왔는데, 정 전 총장은 장남의 부탁을 받고 STX그룹에 장남 회사와 후원계약을 맺어줄 것을 부탁했을뿐만 아니라, STX그룹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자 직접 STX 그룹 해군 장성 출신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따지는 등 화를 냈으며 이에 STX그룹은 정 전 총장의 장남 회사와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7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계속적인 후원금 독촉 내지 요청을 해 STX 측이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후원금을 건넨 이상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 전 총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 명의의 회사에 뇌물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 2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정모(39)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제3자뇌물제공
뇌물
뇌물제공죄
STX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신지민 기자
2017-04-27
기업법무
형사일반
'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2013노2400)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1심 때보다 각각 6000만원, 7000여만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금융이자 7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유진그룹
뇌물수수
김광준
비리검사
유순태
유경선
조희팔
금품
향응
차명계좌
신소영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형사일반
檢, 공소장 변경에도 최태원 SK회장 구형 그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존과 같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어 여전히 최태원 SK회장이 주범이고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해 피고인들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2013노536). 재판부 요구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검찰 구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이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채무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에다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소장 변경 후 열린 이날 공판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심문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SK 계열사에서 450억원을 선지급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횡령할 줄 알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김 전 고문과 공모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인데, 이는 김 전 대표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펀드 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2007년 1월 이후 최 부회장이 자금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 전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최 부회장이 재계 서열 3위 최 회장의 동생으로서 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며 "제3자가 보기에도 무일푼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회장 변호인은 "선지급금이 김원홍에게 가는 것은 몰랐다, 과거 최 부회장의 원심진술이 허위자백이고 최 부회장은 주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문 부장판사로부터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할만큼 무게가 있는데, 허위자백이라는 말을 가볍고 쉽게 쓰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홍세미 기자
2013-09-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의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1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의 재산상 손해는 김씨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A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했으므로 이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고, 계약 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제작·납품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피해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등 6600여만원에 대해 "계약이 성사됐어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배임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배임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 배임액을 1억여원으로 산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소극적손해
배임액
임무위배
재산상손해
업무상배임
좌영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형사일반
벌금형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 공소장 변경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지만 유기징역형의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통신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신모(49) 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4986)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LG파워콤에 전화를 걸어 한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담당자로 하여금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해 행사한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씨의 명의를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 대해 신씨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신씨에 대해 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소법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7월 전화로 (주)LG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녔던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한씨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LG파워콤의 인터넷 설치 담당직원이 신씨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면서 신씨로부터 PDA에 한씨의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은 전산처리돼 가입신청서에 복사됐다. 이후 신씨는 인터넷 사용료 53만여원을 한씨 명의로 부과되도록 해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 도중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서명 위조죄 등을 추가하자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됐는데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원으로서는 사서명 위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게 돼 어느 규정을 우선하더라도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불이익변경금지
공소장변경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소송법
사문서위조
LG파워콤
방어권
좌영길 기자
2013-03-1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61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억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은 1억95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줄었으나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 동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2가지로 선고된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거관련 범죄를 분리선고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알선수재의 형이 따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이 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 형식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 1억4500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청탁
불법정치자금
알선수재
한국건설관리공사
로비스트
윤여성
신소영 기자
2012-09-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기업의 가격담합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업관계자들이 가격 합의를 한 때가 아니라 합의를 실행한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주)SK, (주)효성 등 5개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741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를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날은 개개의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며 "포괄일죄로 기소된 대림산업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1994년 4월)와 종기(2004년 9월)가 특정돼 있고 1994년 4월 28일자 기본합의를 토대로 부당공동행위가 2005년 4월까지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등 5개 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 판매와 관련해 매월 각 업체 영업팀장들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해 정하기로 한 후 2005년 4월까지 폴리에틸렌 등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장에 가격을 합의하는 범행방법과 합의에 결정된 가격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합의 일시와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효성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법
포괄적기재
공소사실
가격담합
좌영길 기자
2012-09-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변양호씨 무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저가에 넘겨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합1295).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일 뿐 향후 론스타에 대한 인수자격 부여는 행정소송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반드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며 “다만 변경 공소사실의 주요내용들은 거의 다 심리에 감안됐다”며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경영권이전이 불가피했다”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아니므로 공개경쟁절차로 매각할 의무가 없었고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제한적 경쟁입찰로 표현할 수 있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협상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낮게 측정된 점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격을 고의로 낮추기 위해 배임의 의사로서 BIS 산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10일 열린 변 전 국장의 외환은행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2~3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형을 거부한 채 퇴정했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결심공판
배임죄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8-11-26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몽구회장 원심대로 징역6년 구형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개인 금고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열사에 큰 손실을 입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며 1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열린 재판들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며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은 철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집유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지난번 항소심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석호철 변호사와 1심부터 변호를 맡아 온 김앤장의 박순성·신필종 변호사가 나왔다. 이어 정 회장은 재판부가 사회봉사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묻자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됐지만 사회봉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 중 용처 일부가 회사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원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4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 등 언론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1회 이상 기고할 것, 법정에서 공표한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8373)에서 "정 회장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2시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회봉사명령
죄형법정주의
비자금
정몽구
현대기아차
개인금고
개인용도
박수연 기자
2008-05-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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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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