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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1680).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의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1,2심은 "노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KEP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부는 노씨가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노건평
노무현전대통령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조선회사의 미허가 공유수면 플로팅도크 관행, 법원 벌금300만 선고
조선회사가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옹도 동방 500m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를 설치해 선박 전수 작업을 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TX조선해양㈜와 이 회사 근로자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87)에서 STX조선해양에게 벌금 300만원, 권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조선해양이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플로팅 도크로 작업하면 공유수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플로팅 도크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사용허가를 얻는데 2~3개월이 소요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플로팅 도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STX조선해양은 선박건조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공유수면 사용 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작업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의 공유수면 38만여㎡를 점용 허가 받아 연 3억5000만원을 납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STX조선해양은 완성된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창원시 진해구 웅도의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선박 전수작업을 했다.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 곳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STX 등을 기소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플로팅 도크를 정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STX와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STX조선해양
공유수면불법사용
플로팅도크
공유수면점용허가
이장호
2015-03-13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압류 후 본안소송 패했으면 공탁금 대출이자도 물어줘야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의 대출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8일 (주)두산이 '가압류 때문에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낸 만큼 대출 이자를 물어내라'며 아이앤아이스틸(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8998)에서 "피고는 4억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피고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을 연리 13.6%로 빌렸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탁금 때문에 높은 이자의 비용을 물고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원고가 본 손해는 부당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기준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원고가 공탁금을 조달한 대출금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두산은 지난 97년 인천교 부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던 아이앤아이스틸(주)로부터 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같은 액수의 가압류를 당하자 동양종금사에서 연 13.6%의 이율로 50억원을 빌려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풀었다. 그후 아이앤아이스틸이 본안사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00년1월 항소심과 올 4월 대법원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두산측이 가압류로 인한 공탁금 대출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
본안소송
두산
공탁금
아이앤아이스틸
대출이자
오이석 기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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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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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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