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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회사 정리절차 개시된 후 생긴 지연손해금,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생긴 임금의 지연손해금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K사의 소송수계인 (주)S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09다385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01년 K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회사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을 대신해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을 행사했고 법원에서도 공단이 대신해 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단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리절차
지연손해금
공익채권
구상금채권
퇴직금
정수정 기자
2011-06-29
기업법무
민사일반
공익채권자는 회사정리의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인 공익채권의 권리자는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A캐피탈 등 4개사가 정리회사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2004라717)에서 "공익채권자는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A사 등 3개사는 각하, B은행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있다고 하나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1항은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A캐피탈 관련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권리변동을 규정했더라도 사건본인이 항고인 A캐피탈 등과 합의하에 권리변동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항고인 A캐피탈 등이 이 권리변동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공익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항고인들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2월 A캐피탈 등은 99년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사매각을 추진하던 한보철강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행보증금 1백억원을 몰취당하고 그 후 다시 2차 연장된 계약종결기한까지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3년11월 계약이 해제되어 추가 계약이행보증금 2백16억원도 몰취당했다. A캐피탈 등은 그 후 자산매매계약에서의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조항으로 몰취당한 3백16억과 자산매매계약의 해제로 한보철강을 인수하지 못해 발생한 4천3억8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한보측이 인가된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공익채권의 추가 변제대상금액을 4백32억원 범위 내로 한정한 것에 대해 공익채권 변제에 관해 합리적인 결정을 정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며 항고했었다.
즉시항고권자
회사정리인가결정
공익채권자
한보철강
회사매각
오이석 기자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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