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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에 내린 시정명령과 220억원의 과징금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8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금 전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건설이 가담한 행위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2009년 4월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구간과 지분을 일정하게 나누기로 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3호의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약 22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4대강사업담합
현대건설
담합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안대용 기자
2015-01-07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경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회사인 글락소그룹은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조프란을 제조·판매했고 국내에 1992년 특허 등록을 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온단세트론을 자체 개발했다면서 1999년 특허를 등록하고 온다론을 개발해 199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했다. 동아제약은 글락소가 특허 침해를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보내자,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글락소는 이에 맞서 1999년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하지만 글락소는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미출시 피부병 치료제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줬고, 동아제약은 온다론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글락소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1억47000만원을 부과하자 글락소그룹은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글락소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498)에서 "글락소의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글락소가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에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를 제한했다"며 "특허권자인 글락소가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동아제약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발트렉스의 공급계약이 부당한 행위의 일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만으로 발트렉스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독점판매
글락소
동아제약
온단세트론
특허권
발트렉스
과징금
온다론
신소영 기자
2014-03-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시장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가 구매 요청 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회사의 상품 구입을 요청했다면 따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강매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입 강제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지정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3개 홈쇼핑사업자들은 티브로드홀딩스 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정 15개 방송구역에서는 티브로드밴드 말고는 방송 송출사가 없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티브로드홀딩스는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3개 홈쇼핑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것인데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구입강제 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방송 송출 거래관계에 있던 TV홈쇼핑 사업자인 GS홈쇼핑과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자사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시에 건설 중인 동림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했다. 이 홈쇼핑 3사는 22억원씩을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한 예치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1년 8월 "티브로드홀딩스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권을 강매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고, 티브로드홀딩스는 소송을 냈다.
우월적지위
공정거래
강매행위
구매요청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
좌영길 기자
2013-12-02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제약사가 병원에 단순 정보제공 수준이 아닌 이익제공은 불법리베이트"
탈모치료제로 유명한 '프로페시아'의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 한국엠에스디(MSD)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1두1666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엠에스디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 임상시험과 연구비지원프로그램, 의사초청강연을 통한 강연료, 의학서적 간행물 등을 제공한 것은 모두 의약품 판매촉진을 도모하거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MSD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1년 원고패소 판결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공정거래
독점규제
MSD
한국엠에스디
좌영길 기자
2013-1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복제약 생산 중단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 독점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약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에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逆支拂) 합의'를 특허권의 부당행사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와 본사인 글락소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생산하는 신약 제약사이고, 동아제약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인 '온다론' 제조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K 등과 동아제약의 약정은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을 넘어 2005년 4월까지 온다론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속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침해배제를 약정하면서 침해자에게 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반경쟁적인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GSK 등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을 판매하던 GSK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다 2000년 4월 화해계약을 맺고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조프란과 발트레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GSK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이환춘 기자
2012-10-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기업의 가격담합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업관계자들이 가격 합의를 한 때가 아니라 합의를 실행한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주)SK, (주)효성 등 5개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741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를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날은 개개의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며 "포괄일죄로 기소된 대림산업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1994년 4월)와 종기(2004년 9월)가 특정돼 있고 1994년 4월 28일자 기본합의를 토대로 부당공동행위가 2005년 4월까지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등 5개 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 판매와 관련해 매월 각 업체 영업팀장들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해 정하기로 한 후 2005년 4월까지 폴리에틸렌 등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장에 가격을 합의하는 범행방법과 합의에 결정된 가격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합의 일시와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효성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법
포괄적기재
공소사실
가격담합
좌영길 기자
2012-09-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할인판매 금지 담합 침대업체 50억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주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담합한 침대회사들에게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이스침대 등이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격표시제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침대업체들의 주장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지난 2005년 7월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판매가격 책정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봐 2009년 2월 각각 41억95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 등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가격표시제
할인판매금지
담합
에이스침대
시몬스침대
공정위
이환춘 기자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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