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고 정부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낸 롯데홈쇼핑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8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14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그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이 줄도산할 우려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분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롯데홈쇼핑은 방송을 계속해왔다.
한편 주요 홈쇼핑 채널의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은 이례적인 일이다. 560여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 기준으로 6개월간 황금시간대에 발생시킨 총 취급액(거래액)은 5500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