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공탁금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에 100억대 소송
롯데하이마트(주)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77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인의 기초연봉 4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억여원을 제외한 13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횡령
배임
이자변제
인수합병
담보제공
김승모 기자
2013-03-07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국제적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고 해도 국제사법상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들어 해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최밀관련국법 원칙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가압류권자인 D통상 등을 상대로 낸 16억4600여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816)에서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우선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통상은 양도 통지서와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며 다퉜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법을 적용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8조1항의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단지 어느 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정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법조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을 들어,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4조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속인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4조1항과 달리 정하게 된다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느 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통상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450조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7년 2월 다른 은행들과 함께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인 B사 계열사에 4162만5000달러를 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B사가 지에스(GS)칼텍스에 가지고 있는 용선료 채권을 3월 양수받았다.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B사의 양도 통지서나 GS칼텍스의 승낙서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한편 B사 채권자인 D통상 등은 2010년 4월께 용선료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국제적채권양도
최밀관련국법원칙
국제사법
우리은행홍콩지점
GS칼텍스
이환춘 기자
2013-01-25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여러개 채권 가압류 할 때 압류액 채권별로 특정해야
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 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전자가 "가압류채권액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8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삼성전자가 채무자 (주)투어스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억8848만7700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어스건설은 2008년 1월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군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삼성전자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투어스건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삼성전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여러개채권가압류
압류액채권별로특정
압류범위특정
투어스건설
삼성전자
좌영길 기자
2012-1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압류 후 본안소송 패했으면 공탁금 대출이자도 물어줘야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의 대출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8일 (주)두산이 '가압류 때문에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낸 만큼 대출 이자를 물어내라'며 아이앤아이스틸(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8998)에서 "피고는 4억9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피고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을 연리 13.6%로 빌렸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탁금 때문에 높은 이자의 비용을 물고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원고가 본 손해는 부당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기준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원고가 공탁금을 조달한 대출금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두산은 지난 97년 인천교 부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던 아이앤아이스틸(주)로부터 50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같은 액수의 가압류를 당하자 동양종금사에서 연 13.6%의 이율로 50억원을 빌려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풀었다. 그후 아이앤아이스틸이 본안사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00년1월 항소심과 올 4월 대법원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두산측이 가압류로 인한 공탁금 대출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
본안소송
두산
공탁금
아이앤아이스틸
대출이자
오이석 기자
2003-12-09
기업법무
파산·회생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백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2000회9).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의 공탁명령에 대해 항고인들이 "공탁금 규정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2001카기5238). 이번 결정에 따라 모든 항고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법원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12월 회사정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을 선고, 외환위기이후 긴급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결정, 회사정리제도를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한편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함으로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는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될 것이 우려돼 생긴 제도인 만큼 항고인들의 주장처럼 '합리적 이유없이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들이 정해진 기한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만큼 항고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초 동아 채권단 등이 항고보증금에 대해 제기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항고보증금공탁제
법정관리폐지
법원직권파산
파산선고
동아건설
홍성규 기자
2001-04-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