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과일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참맑은' 상표 분쟁 보성녹차 승리
'참맑은' 상표를 둘러싼 보성녹차와 보성F&B의 특허소송에서 보성녹차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두 업체의 상표분쟁은 마무리됐다. 2009년 보성녹차는 '참맑은' 상표를 놓고 보성F&B를 상대로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참맑은' 상표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보성F&B에 승소판결을 내려 상표를 둘러싼 두 업체의 공방이 계속돼 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9후35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성녹차상표의 도안화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맑은'이라는 문자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녹차, 우롱차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된다"며 "이는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보성F&B의 '참맑은'과 동일·유사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보성녹차는 2008년12월께 특허심판원에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와 (주)보성F&B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는 전혀 다른 표장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특허심판원이 "두 표장은 모두 표장과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보성녹차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보성녹차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참맑은' 상표는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분쟁
도안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
보성F&B
보성녹차
참맑은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떠먹는 요구르트' 저작권법 보호대상 안돼
'떠 먹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프랑스 '다농'의 '액티비아(ACTIVIA)'와 빙그레 '닥터 캡슐'을 둘러싼 국제적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액티비아(ACTIVA)'라는 떠 먹는 요구르트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매출 1위의 유제품 회사인 프랑스 다농그룹이 "우리들이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쌓아온 떠 먹는 요구르트 포장 이미지를 모방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닥터 캡슐'을 판매하는 (주)빙그레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593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포장 특징부가 수년간 국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상당한 정도의 인지도를 갖게 됐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원고 포장이 사용된 제품이 출시된 바가 없다"며 "원고 주장 특징부 중 과일이나 스푼모양 및 초록 바탕색은 관련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빙그레가 마시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과거 사용한 바가 있는 색상과 과일 및 스푼 모양을 제품에 사용해 국내에 출시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영역에 속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며 "자유롭게 사용될 필요가 있는 특정 색상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2주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은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포장 중 그라데이션 부분은 장의 모양 내지 원활한 소화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일이나 스푼도형 그리고 초록 바탕색은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계 매출 제1위의 유제품 회사인 프랑스 '다농'그룹은 최근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회사인 빙그레 '닥터 캡슐'이 자사 제품인 '액티비아(ACTIVIA)'와 모양, 색깔 등 거의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떠먹는요구르트
액티비아
다농
닥터캡슐
빙그레붖어경쟁행위금지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10-04-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