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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 B씨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씨"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자본금 3억원을 출연해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소유했다.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나머지 5%는 친구인 B씨 명의로 보유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년 B씨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모두 자신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다. A씨와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셈이다. 동남구청은 친족이 함께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제105조 6항 등에 따라 B씨 명의로 있다가 전환한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명의신탁
명의전환
주식회사
주식
취득세
홍세미 기자
2016-04-04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주회사 가격담합 다시 심리하라"
진로가 먼저 소주 가격을 인상하고 나머지 소주회사들이 덩달아 가격을 인상했더라도 국세청이 소주 시장을 과점하는 진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 회사들이 담합을 합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지난 13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소주회사들의 담합을 인정했지만 담합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주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회사들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가 진로와 유사해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 처럼 보이는 외형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별로 진로와 해당 지역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시장구조에서,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회사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로와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고,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가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여원을 부과했다.
소주회사
가격담합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공정위
시정명령
신소영 기자
2014-02-19
공정거래
기업법무
'3배 마진' LPG 가격담합 E1에 벌금 2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 동안 정상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PG수입업체 ㈜E1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1고단628).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 상태라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사인 SK가스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 및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과 택시 등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 등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으며, LPG 1㎏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법으로 E1은 2008년에만 2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2010년 5월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SK가스 등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했다.
LPG가격담합
LPG공급사
조사협조자감면
E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5
기업법무
정보통신
행정사건
[이 사건 이 판결]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핵심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박정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인정하지만, 다른 일반산업에 비해 공공 영역이 큰 만큼 영업비밀의 범위도 적게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한 근거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적 관심 등의 공익적 요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재판부는 "기간산업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과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요금산정 자료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제가 적정한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산업의 특성상 사업자가 이윤을 통해 초기 비용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다한 이익을 거두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영업수익, 인건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공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산구조와 규모,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방통위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이 휴대전화요금 원가인하 등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영업비밀
방통위
휴대전화요금원가
원가공개
이동통신서비스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별도 자회사 수개 설립… 부동산회사 지분 절반이상 취득, "모회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정당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看做取得稅,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해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자본이 부동산 회사들을 인수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하기 위해 명목회사에 불과한 자회사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변칙적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네덜란드의 V사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4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사의 자회사인 R사와 J사는 I사와 C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자금은 모두 V사가 제공한 것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V사가 관장했으며, R사가 취득한 I사 주식 75%도 사정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 등을 V사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해 취득하면서 주식 등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원고의 자회사들이 지분을 분산해 취득한 것이 취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더라도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네덜란드 법인인 V사는 1998년 한국법인인 R사를 설립한 후 2003년에는 J사를 설립했다. R사는 I사의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었고, J사는 2005년 7월 I사의 나머지 주식 25%를 사들였다. 2003년 R사와 J사는 C사의 지분을 50%씩을 각각 사들였다. 2006년 종로구는 V사에 대해 I사 주식 25% 매입으로 인한 세금 6억여원, C사 주식 100% 매입으로 인한 세금 19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국제통화기금
명목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좌영길 기자
2012-01-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 탈루…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부가세·법인세 325억 다시 부과는 정당
법원이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귀금속 도매회사 M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에게 다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 회장이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해 위법하다고 판단 받아 세무관청의 미숙한 과세업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신삼길 전 삼화저축 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소송(2008구합4748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 회장이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두 명은 자신들이 M사의 주주인 사실을 모르고, M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M사의 운영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M사의 100% 주주로서 과점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00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4억 6296만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4억 5080만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221만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오자 세무관청의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해 60여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는 지적이 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회장이 금지금 변칙거래로 모은 자금으로 삼화저축은행 주식을 인수했고, 그 결과 수많은 서민들을 울린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무관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물론 잘못 환급된 세금마저 되찾을 길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종로세무서는 신 회장이 운영하는 M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금지금 변칙거래로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325억289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자금이 없는 M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종로세무서가 2008년 2월 신 회장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지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신 회장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지금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금지금변칙거래
세금탈루
법인세
부가가치세
삼화저축은행
임순현 기자
2011-11-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3차례 걸친 납부통지 받고 그 중 한번만 전심절차 거치면 나머지 처분은 행정소송 가능하다
납세의무자가 세무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납부통지를 받고 그 중 한 번만 전심절차를 거쳐도 3차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L건설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양모(59)씨 등 2명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지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436)에서 일부청구에 대해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게 세액 납부통지를 한 제2차 처분은 제1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직후에 행해졌고 제3차 납부통지처분 역시 1차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직후에 행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제2·3차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더라도 제1차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배척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굳이 이 사건 제2·3차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무의미하며 원고들에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하된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 등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L사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회사경영을 지배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2005년 L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 이후 세무서가 양씨 등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세금납부통지를 하자 양씨 등은 국세심판원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세무서는 기각결정이 난 뒤에도 추가로 양씨 등에게 납부통지를 하자 양씨 등은 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전심절차
국세심판원
이의신청
정수정 기자
2011-02-2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조영주 전 KTF사장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6일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선정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0노355)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이 그동안의 친분관계와 교제관계, KT가 KTF의 주식 약 53%를 보유한 모회사로, 그간 KT의 KTF 에 대한 지배관계 실제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대표이사 연임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KTF는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제공을 담당한 독과점 기업인만큼 KTF의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했는데도 부정한 청탁으로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이번 사건으로 KTF 대표이사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는 "현재 민영화가 된 KT는 당시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을 위해 국가에 설립된 대기업으로, 공정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을 보면 중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고 수수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등에서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300만원이,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 2심에선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이 선고됐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인사청탁
납품업체선정
뇌물수수
남중수
KT
KTF
조영주
김소영 기자
2010-04-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백종헌 프라임개발 회장, 지방세 반환소송에서 패소
백종헌씨가 자신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프라임개발의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부과된 지방세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백씨는 1998년 프라임개발을 설립하면서 47.5%의 지분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인수했다. 이후 백씨는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아바타엔터프라이즈로 하여금 2005년6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프라임개발의 보통주를 인수하도록 했고, 백씨 및 특수관계인의 프라임개발 지분은 57.36%가 됐다. 백씨 등은 보유지분이 과반수가 넘게 되자 8월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에 따라 주식비율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 24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백씨가 프라임개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냈고, 백씨는 증여세 28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백씨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구합6155). 한편 백씨는 명의신탁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신이 프라임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패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백씨 등이 국가 및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8가합113559)에서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취지가 서로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 등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백씨의 신고가 없는 한 프라임개발의 발행주식을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해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해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프라임개발
명의신탁
과점주주
아바타엔터프라이즈
간주취득세
이환춘 기자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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