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광고를 하며 제품 성능실험의 대상기준을 똑같게 하지 않은 것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자동차 엔진내부 세척제 '불스원샷'의 제조사인 (주)불스원과 같은 종류 제품인 '엔팍'의 제조사인 (주)중외산업이 광고를 둘러싸고 벌인 업체간 법정다툼(☞2002다67062)에서 중외산업은 부당한 비교광고를 금지하라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외산업이 엔팍의 성능을 경쟁제품인 불스원샷과 비교해 광고를 시작하며 벌어졌다.
중외산업은 차종과 제작년도가 다른 두 대의 차량으로 각각의 제품을 사용한 후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을 측정한 결과, 자사 제품인 엔팍이 불스원샷보다 2배나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불스원이 부당비교광고라며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되자 이번에는 중외산업이 실험차량의 배기량과 배출가스허용기준, 보증기간 등이 같다며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했고, 그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는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실험에 사용된 두 차량의 배기량 ·배출가스허용기준 ·보증기간 등이 비슷하더라도 차종이나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비교광고가 적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외산업의 비교광고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불스원의 청구에 따른 광고금지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