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이 계약기간 중에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이 고 최진실의 유가족과 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3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남편과 감정다툼으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에까지 이르고, 용모도 훼손돼 모델로서의 활동도 잠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가정내부의 심각한 불화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됐고 그 이미지를 통해 발생하는 구매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상당한 정도로 훼손됐다"며 "망인의 이 같은 행위는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S건설은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계약금 2억5,000만원에 1년 기한으로 아파트분양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최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S사는 "최씨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최씨가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