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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그맨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사진= Y-STAR 방송 캡처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이씨가 광고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00489)에서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19일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연료첨가제 등에 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은 "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광고제작비 등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측이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불스원
불법도박
개그맨이수근
광고모델
불법도박연예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광고모델, 이미지 훼손했다면 손배책임"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중에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이 고 최진실의 유가족과 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3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남편과 감정다툼으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에까지 이르고, 용모도 훼손돼 모델로서의 활동도 잠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가정내부의 심각한 불화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됐고 그 이미지를 통해 발생하는 구매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상당한 정도로 훼손됐다"며 "망인의 이 같은 행위는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S건설은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계약금 2억5,000만원에 1년 기한으로 아파트분양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최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S사는 "최씨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최씨가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진실
광고모델
이미지훼손
품위유지의무
아파트광고
류인하 기자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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