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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2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 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87년 5월 대한석탄공사에서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공단은 한씨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한씨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1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식상 희망퇴직 이지만 실질적으론 정리해고 땐
형식상 희망퇴직한 근로자도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나갔다면 근로기준법상 재고용의무 대상자로 봐야 하므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측에 선(先)고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5조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뒤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정리해고를 당한 탄광 근로자 강모(49)씨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92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된 강씨 외에 장성광업소 근로자 111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감축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는 장성광업소의 정리해고의 일환 내지 회사측의 해고회피노력 수단에 불과하다"며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서는 감축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희망퇴직을 한 111명도 재고용의무 대상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가 111명에 우선해 강씨를 채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한석탄공사는 강씨가 고용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신규채용 인원수가 재고용의무 대상자 수보다 많을 때에는 고용자가 채용재량 없이 재고용 의무를 부담하지만, 반대로 재고용의무 대상자 수가 신규채용 인원수보다 많을 때에는 인사권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재고용할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장성광업소에서 일하던 강씨는 2011년 5월 조기퇴직 대상자로 선정돼 같은해 10월 정리해고됐다. 강씨는 장성광업소가 2012년 5월 작업량 확대로 인해 14명을 신규채용하자 정리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근로기준법상 우선고용대상자인데도 채용하지 않았으니 신규채용이 실시된 시점부터 강씨를 실제 채용할 때까지 월 4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재고용의무대상자
정리해고
해고무효확인
대한석탄공사
희망퇴직
좌영길 기자
2013-09-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직 전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받았어도 즉시 재입사 했다면 근속으로 봐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재입사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심모씨(44)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재입사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라"며 낸 폐광대책비청구소송(2003구합9961)에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만으로 폐광대책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 2개월 후 복직해 사직서 제출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호봉부여 등이 종전 근로관계가 유지 된 점, 복직 이후 두 차례 상위 직위로 승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의 중간정산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입사때부터 마지막 퇴직때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혔다. 심씨는 1993년 (주)삼탄에 입사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암광업소에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광차가 갱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관련자 문책을 받게 됐으나 회사내 유일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복직을 전제로 한 사직 요구가 받아들여져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암광업소에 계속 근무하다가 2월 후 다시 (주)삼탄에 복직해 생산부장까지 승진한 뒤 2001년11월 폐광으로 인해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재입사 후의 근무 수인 2년3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4천8백여만원만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입사
복직전제
사직서제출
퇴직금
폐광대책비
삼탄
오이석 기자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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