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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제중재 절차, 법원에 심사청구 가능
국제중재 판정부가 절차진행 중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했다면 그 조치가 결정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심사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제중재 판정부의 절차 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상의 권한심사 규정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 미국의 원자력회사 웨스팅하우스는 2013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설비 공급 계약과 관련해 대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다. 양측은 중재과정에서 사용할 중재언어로 한국어와 영어 중 무엇을 쓸지에 대한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냈고, 중재판정부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사용하는 것으로 양측에 합의권고를 했다. 그러자 수력원자력 측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상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땐 한국어가 원칙"이라며 판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정부는 공용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수력원자력 측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법원에 권한심사 확인소송을 냈다. 중재법 제17조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진행 중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진행일뿐 이를 중재판정부의 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심사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대리인 태평양)이 미국의 원자력회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대리인 김앤장)과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부 권한심사 확인소송(2014나29096)에서 "원고의 신청이 전제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재법 제17조3항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뤄지는 즉시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 또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 판정부의 직권에 의한 권한 행사 또는 시도 등으로 판정부의 권한 여부가 문제될 때 중재당사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반드시 권한을 남용하는 실제 결정이나 행위가 행해진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이 소송이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중재법 제17조8항이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중재절차를 지연 또는 무력화시키는 당사자의 의도를 방지하는 목적과 불필요한 중재절차의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1심 법원이 당사자의 권한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보고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중재법 규정은 그 취지상 결정이나 판결 등 형식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재판정부
국제중재
권한심사확인소송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제17조
장혜진 기자
2015-01-27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계자료와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920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는 편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어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론스타홀딩스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금감원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시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도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주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론스타와 론스타 이사 등을 상대로 3조4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달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금감원
정보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1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1심 법원에서도 승소해 경영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소송에서 "IPIC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ICA) 중재판정부가 2009년11월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 판결(☞2009가합136849)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현대중공업에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인 현대오일뱅크주식의 주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대한민국 법인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배주주로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의 주된 사무지 또는 주소지에서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를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한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93다53054)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회사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것이고, 중재판정부도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
ICC
ICA
국제중재
중재판정
김재홍 기자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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