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어이없는 소송대응으로 3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朴基東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5964)에서 "피고는 김 회장·동원캐피탈·동원에프앤비 등 원고들에게 총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으로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을 경우 원고측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동원측은 이날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집행할 수 있어 김의원은 자칫 전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말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원참치가 노캠프에 건넨 50억원이 당선축하금 명목인지, 대선자금 명목인지 밝히라"는 폭로성 주장을 하여 김 회장 등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소됐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강북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