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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137)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억원, 징역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5,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만 위아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김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한 상황에서 6억2,000만원의 제공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로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대표가 실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전 대표는 현대차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위아와 아주금속의 2,000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중 20억여원을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부총재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변 전 국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알선수재
변양호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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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회계법인
아주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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