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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발란스 'N' 로고 식별력 인정된다"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때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2005후728)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운동화 회사 뉴발란스(NEW BALANCE ATHLETIC SHOE)는 'N' 로고를 지키게 됐다. 뉴발란스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던 N 로고 부분이 유명세를 타 상표권 분쟁 당시에 식별력이 생겼다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뉴발란스는 1975년부터 회사 영문 약칭인 'New Balace'의 첫 글자에서 따온 N 로고 상표를 운동화에 부착해 판매했고, 한국에서는 1984년 상표등록을 마쳤다. 뉴발란스의 국내 매출은 2009년 약 344억원, 2010년 약 1619억원에 달했다. 2004~2010년 합계는 약 2820억원에 이른다. ㈜유니스타는 뉴발란스와 유사한 N 로고를 사용하면서 로고 밑에 UNISATR라고 새긴 운동화를 판매했다. 유니스타는 2011년 3월 자신의 상표가 뉴발란스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뉴발란스와 유니스타의 상표에 일부 유사한 N 로고가 있지만, 이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뉴발란스의 N 로고는 최근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결정일인 1984년에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다"며 유니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뉴발란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같은 해 8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등록상표에서 중점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뉴발란스에 패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뉴발란스가 유니스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1후36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뉴발란스 상표와 유니스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시점에 이르러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돼 중점적인 식별력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
뉴발란스
로고
유사성
권리범위
유니스타
특허
등록상표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임플란트 설비업체 '오스템' 설비 둘러싼 법정다툼서 승소
국내 유명 임플란트 설비업체인 '오스템'이 임플란트 설비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용 임플라트 설비의 실용신안권자인 김모씨가 "임플란트 설비제작 및 판매에 내가 이미 등록한 설비를 사용했으니 1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오스템 임플란트(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235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일박적으로 제1실시례를 독립항으로 기재하고 이를 부가, 한정하는 다른 실시례를 독립항에 관한 종속항으로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등록고안을 보면, 청구범위의 기재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위험성 등을 피하기 위해 명세서 작성의 편의상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시 존재하는 모든 청구범위의 기재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에 등록고안의 구성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츄어'로 실용신안을 등록한 김모씨는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료용구 및 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오스템이 본인이 등록한 대상고안을 침해했다며 제품의 침해금지, 폐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스템
임플란트
설비
실용실안권
대상고안
권리범위
임플란트설비
김소영 기자
2010-04-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부실한 특허명세서, 일반법원서도 특허침해 판단 할 수 없다
특허명세서가 부실해 특허대상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면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떤 기술이 이미 등록된 특허기술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등록된 특허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허권자의 특허명세서가 불명확한 경우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특허의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어 이로 인한 특허침해여부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인 시추선 건조기업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가 “시추선 제조과정에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삼성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317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민사법원에서 특허침해 판단을 할 때도 특허권의 기술내용 파악 및 권리범위 확정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청구범위가 그 자체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법원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나 권리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 침해판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에 의하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특허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의 직권판단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명세서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출원자가 신청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로 인한 불이익은 명세서의 작성책임이 있는 특허출원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명세서
특허대상기술
특허기술
삼성중공업
시추선
김소영 기자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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