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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랜드리테일 vs H&M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소송’… 2심에서도 ‘H&M’ 勝
이랜드리테일이 스웨덴 의류업체 H&M을 상대로 백화점 매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중도 파기하면서 불거진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분쟁 소송이 2심에서도 H&M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9일 H&M헤네스앤모리츠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01600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랜드가 H&M에게 74억여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랜드리테일에 32억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H&M은 이랜드와 2015년 6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NC백화점 평촌점 1층과 2층 일부 공간을 13년 동안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는 2017년 1월 H&M에 “NC백화점 평촌점을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H&M은 2017년 3월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위반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H&M과 이랜드는 같은 해 6월 ‘이랜드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NC백화점 고잔점에 2018년 1월 1일까지 대체매장을 제공하고, 조기해지에 따른 손해액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랜드는 4개월이 지나 돌연 “약속했던 매장을 인도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H&M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랜드는 “합의 체결 이전부터 NC백화점 고잔점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현실화돼 매장의 인도가 지연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랜드가 대체매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도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사전에 밝힌 사실은 있지만, 구분소유자들과 맺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지연됐던 것은 대체로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차 조건에 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랜드가 고잔점 매장의 인도를 거절해 H&M과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랜드가 H&M과 맺은 2017년 합의 등을 기초로 평촌점 매장의 ‘영업이익’에 남은 계약기간인 10년 7개월을 곱한 64억여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평촌점 영업이익이 H&M 전체 매장의 평균적 영업이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50%를 감액한 32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H&M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다르게 잔여임대차 기간을 11년 4개월로 봤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도 “H&M의 평촌점 매출액(총 수입)에서 영업중단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변동비용을 공제한 차액, 즉 ‘한계이익’을 H&M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개념에 보다 부합한다”면서 이들을 곱한 151억여 원을 일실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 같은 손해액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70%를 감액한 106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했다.
백화점
임대차계약
이랜드
이용경 기자
2023-1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방사청, 대한항공에 P-3C 성능개량 지체상금 중 473억여 원 돌려줘야"
방위사업청이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대한항공에 부과한 720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 중 일부를 대한항공에 다시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항공에게 47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1가합513622).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항공기의 성능개량과 창정비(완전복구 및 재생 정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대한항공에게 지체상금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대한항공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사유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대한항공의 잘못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최신 임무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해상초계기 8대의 성능개량을 마쳤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사업 완료기한인 2016년까지 마치지 못하고 4년 가까이 지체했다며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자 56억 원 등 총 726억여 원을 대한항공에게 줄 물품대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 사유가 방사청에 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지체상금
납품지연
한수현 기자
2023-09-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있는 반면, 정보통신업체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보호조치를 다해야 한다면서 보다 큰 책임을 강조한 재판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7일 A씨 등 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413127)에서 "KT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T가 운영하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해커는 이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하는 해킹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에 A씨 등은 2014년 5월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해커들은 항상 기술수준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KT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한 것만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7개월간에 걸쳐 11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안관련 인력을 보강하거나 서버를 외부접속용과 내부 접속용으로 분리하는 등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B씨 등 같은 피해를 당한 364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36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접속 건수가 3300만여건에 이르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의 시스템과 같이 방대한 규모의 모든 웹서버 접속 로그 기록을 실시간 분석하거나 상시적으로 사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커 접속(34만건)은 1% 미만이어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등을 송·수신할 때 암호화의 대상 범위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중망을 의미한다"며 "해커가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곳은 대리점 PC 내부 영역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암호화가 요구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 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2월 KT와 유사하게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매업체 옥션 사건에서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결했다(2013다43994). 한편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KT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한 조정을 각하했다. 당시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규정대로 물려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경실련은 2014년 7월 피해고객 57명과 함께 소비자원에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 없이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다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남은 약정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사고
해킹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7-02-2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놓고 7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3000억원대에 달하는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소송대리인 조현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율촌)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2012다659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판단했지만 사실상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하다"고 밝혔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매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3150억원을 선지급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한화는 6조3000억원의 인수대금 가운데 3조8000억은 자체 조달하고 2조5000억원은 5년 뒤 지급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다. 한화는 또 본계약 체결 전 회사에 대한 실사 진행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한화는 "인수 확정 후 확인실사 등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도 한화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안이 인수 양해각서에 위반되는 등 한화의 귀책사유로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양해각서 해제를 선언한 뒤 이행보증금을 가져갔다. 이에 한화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측이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위약벌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은행이 노조의 실사 저지를 해소할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산업은행
이행보증금반환
한화케미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행보증금
신지민 기자
2016-07-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해임 위기 몰려 제출한 인감날인 백지는 "백지 사직원"
횡령 사고의 관리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던 이사가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는 사직 여부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스포츠복권 업체인 A사에서 이사로 일하다 사임 처리된 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532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기이사 일하던 윤씨는 2012년 6월 또다른 이사이던 조모씨가 낸 횡령사고와 관련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추궁도 받았다. 위기에 몰린 윤씨는 회사 감사에게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윤씨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같은달 말 윤씨를 사임 처리했다. 그러자 윤씨는 "회사에 내 결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인데, 회사가 백지에 임의로 내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사임 처리했다"며 "사임 처리로 받지 못한 보수 18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조씨의 업무상 횡령·배임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거론되는 등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임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윤씨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윤씨가 사임할 의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백지와 함께 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회사는 이렇게 윤씨로부터 사임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사직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금 청구소송
권한위임
사임서작성
사직처리
인감날인
장혜진 기자
2015-08-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회사가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은행 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용역업체 직원 오모씨 등 22명(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이 "은행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 이후 임금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5966)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견법 제6조의2 1항 3호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 1호는 이 경우 회사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의 특성상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운행실적,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측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수는 파견법에 따라 A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 조건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A은행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해당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기준 임금의 30% 이상을 공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은 용역업체 2곳과 차량 운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씨 등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의 전속 운전기사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난 2012년 8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해고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을 대리한 변영철(5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긴 하지만 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업종, 특히 운전기사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규모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인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 번 임금을 모두 공제하면 해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장혜진 기자
2015-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 "대림차 정리해고 무효"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고모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135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리해고는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1심은 "회사의 부채비율과 매출액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정리해고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경영상황 변화 등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과 적정한 균형이 유지될 정도로 근로자의 사정을 기초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림자동차공업
해고무효확인소송
정리해고대상자선정
정리해고무효
해고요건
신소영 기자
2014-12-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은행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에 대해 권리남용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외에, 보증의뢰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사는 이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다. E사는 2007년 12월 국내 A회사와 자동차 실린더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수취인을 A사로 해 유로화 100만여 유로의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개설했다. 외환은행은 A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3월 E사에 "A사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면 10만여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한다"는 이행보증서를 개설해 내줬다. A사는 실린더 2400개를 선적해 발송했지만, A사가 이란 내 다른 업체에 판매한 실린더가 품질기준 미달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의 실린더는 이란 내에서 사용·판매가 금지됐다. 그러자 E사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10만여 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A사가 E사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익자가 실제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지만, 외환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사가 은행보증을 악용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E사가 수입한 종류의 실린더는 폭발사고와 무관하고, 수입·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며 "E사는 수입·사용 금지가 A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E사의 이행보증금 청구는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행보증서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서 한 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떤 구속 받지 않고 즉시 보증금 지급 약정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의무 발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E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3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보증할 때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수익자의 형식적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A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E사가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이행보증금
권리남용항변
은행보증
추상성
무인성
악의
신소영 기자
2014-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급요건 명확치 않은 '특별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는 임금외에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특별보로금(보너스)'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하나은행 직원 장모씨와 오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5815)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시혜적인 금품은 근로자가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특별보로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하는 액수와 시기, 방법 등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종합하면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장씨 등이 면직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시까지 매년 이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은행이 장씨 등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4년 거래처와의 사적인 금융거래 등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면직처분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뒤 2008년 복직했다. 장씨와 오씨는 면직처분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각 1억3500여만원과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 등이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은행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별보로금은 장씨 등과 같은 직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된 만큼 은행은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1억1500여만원과 1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별보너스
지급요건
부당해고
복직
특별보로금
하나은행
좌영길 기자
2013-03-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결정… 복직하려 했으나 회사 폐업,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복직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0일 학원강사 이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도산 등 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가 규정하는 임금 그 자체로서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원고는 회사의 폐업일인 2008년 12월 16일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인 2009년 12월 16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과 그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고되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회사는 이씨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같은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씨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폐업했다. 이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도 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2009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도산
노동부
임순현 기자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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