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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임 혐의'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다섯번의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1도11071). 1심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국 LA 베버리힐스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선 전 회장이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1차 인수합병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1차 인수합병(M&A)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하이마트
배임
선종구
박수연 기자
2022-03-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그림 달라도 문자 같으면 상표권 침해"
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강(소송대리인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비에프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2가합9312)에서 "피고는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등산화 등 8개 품목에 버팔로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강(상표 왼쪽)과 비에프엘(상표 오른쪽)은 각기 다른 그림과 '버팔로'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쓰고 있는데, 문자만 떼어놓고 보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한글 발음에 따라 '버팔로'로 호칭되고 물소, 들소,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 의미로 인지될 수 있다"며 "상표의 외관은 일응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금강은 1993년 물소 형상과 버팔로 또는 Buffa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뒤 '버팔로'라는 브랜드 신발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등산 장비 제조 업체인 비에프엘이 2004년부터 물소 뿔과 버팔로 또는 Buffalo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부착해 등산용품 등을 제작하자 소송을 냈다.
버팔로
상표
발음
금강
비에프엘
외관
유사상품
홍세미 기자
2013-11-14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짜장 재료 '사자표 춘장' 싸고 父子간 소송전 1승 1패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표
춘장
부자소송
명의신탁약정
상표권
영화식품
왕학보
왕수안
김승모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회삿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3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등을 사들여 자신의 집에 장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99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의 지위와 영향력, 미술품 구입 목적 및 경위와 설치·보관한 장소 등을 볼 때 담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사들여 자택에 장식품으로 걸어두는 등의 수법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삿돈횡령
미술품
오리온
담철곤
특경가법
대출
서미갤러리
홍송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에 100억대 소송
롯데하이마트(주)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77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인의 기초연봉 4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억여원을 제외한 13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횡령
배임
이자변제
인수합병
담보제공
김승모 기자
2013-03-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조지아 커피' 상표등록 안돼"
대법원 특허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미국 코카콜라 사가 "'조지아' 커피 상표 등록거부는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1후95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과 결합된 경우라도 그 결합에 의해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카콜라가 등록한 상표 중 문자 부분인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의 주의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도형 부분도 찻잔 형상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 측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됐으니 한국에서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출원 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 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카콜라 사는 2008년 5월 특허청에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조지아(GEORGIA)' 문자와 커피잔 그림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고, 상표등록 거절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지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사가 조지아 커피상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같은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커피
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코카콜라사
상표법
좌영길 기자
2012-12-20
기업법무
민사일반
'화장품 유해성분 0% 표시' 표장 보호받아야
화장품 유해성분을 0%라고 표시하는 막대그래프 형태의 표현방식도 보호받는 표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I사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 항소심(2011나695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유사 표장을 사용한 포장지,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품 속 성분을 용기 외부의 라벨에 상세히 표시한다거나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통상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광고나 용기의 표장 등에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엘지 표장<그림 왼쪽>과 같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엘지 표장은 '유해 화학 성분'을 강조해 '성분 명칭-공백-0%'라는 형태로 된 문자를 연속해 아래로 배치하는 독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비록 고도의 창작성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해야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I사 표장<그림 오른쪽>은 화장품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용기에 명확히 표시한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를 강조해 구체적으로 용기 외부에 표현한 형상까지도 엘지 표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I사의 표장 사용행위는 엘지생활건강의 시제품이 최초로 제작된 2010년 7월부터 3년이 되는 2013년 7월까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엘지생활건강은 2010년 8월 '빌리프(belief)'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출시했다. 화장품 표면의 성분표시는 제품에 포함된 천연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을 가로 막대그래프를 통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늘어나도록 한 후 우측 끝단에 함량을 퍼센트(%)로 표기하고, 포함되지 않은 유해 화학성분은 영문으로 명칭을 표기한 후 우측에 '0%'로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엘지생활건강은 I사가 같은해 10월부터 유사한 모양의 성분표시를 한 화장품을 판매하자 이듬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막대그래프로도 표현하는 방식은 엘지생활건강 제품이 출시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식품업계 및 화장품 업계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장품유해성분
엘지생활건상
표장사용금지
유사표장
표장
화장품성분
이환춘 기자
2012-02-0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다른 상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The Magic School Bus)'는 다른 출판사의 '스쿨버스'라는 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스쿨버스'라는 책을 발간한 (주)대교가 "우리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주)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383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음절수가 상이하고 그 외관 및 칭호가 상이하다"며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기한 스쿨버스'와는 그 관념도 상이한 만큼 2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신기한 스쿨버스'는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5,300만부가 판매됐고, 2006년 북링크스 영원한 교감 선정작 중 올해의 책, 1994년 PARENTING지에 의해 10베스트 어린이도서상 등을 수상하는 등 텔레비전, 출판,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에 선정됐었다"며 "또 '신기한 스쿨버스'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1997년 국내 EBS에 방영된 이래 여러 방송국에서 만화영화로 방영됐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리포터시리즈 등과 함께 21세기 밀리언셀러라고 보도된 만큼 세계적 인지도 및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비춰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 전체로서 '스쿨버스'와 비교해야지 '스쿨버스'부분만 떼어내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표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할수 있는 만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침해금지
스콜라스틱인크
인지도
비룡소
대교
스쿨버스
신기한스쿨버스
과학그림책
김소영 기자
2011-01-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MCM 핸드백 모방하지 마
유명 가방브랜드 MCM이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MCM'이라는 상표로 핸드백 등 가방제품을 만드는 (주)성주디앤디가 'NICOLE'이라는 상표로 MCM 가방과 비슷한 모양과 문양으로 가방을 제조·판매해 온 (주)동영글로벌과 그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391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제품과 피고제품은 모두 가방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상품이 동일하고 모두 젊은 여성층을 주된 수요자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원고와 피고의 제품은 색감, 질감 및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버클 및 액세서리까지 유사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CM은 최근 5년간 국내 누적매출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라며 "원고와 피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문자, 그림, 도형부분의 위치구조가 동일하고 상표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수리 날개모양인 월계수 잎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방브랜드
MCM
짝퉁
성주디앤디
NICOLE
동영글로벌
부정경쟁방지
김소영 기자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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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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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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