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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5시간미만 강의‘ 학원강사 퇴직금지급 무조건 배제 안된다”
학원 강사의 실제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재수학원인 강남 메가스터니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가합522427)에서 "학원은 A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지만 비담임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의연구와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강 수업료도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특강은 종합반 강사로서의 지위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특강 수업료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강남 메가스터디 재수 종합반에서 언어영역 강사로 일했다. A씨는 2009~2010년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면서 주당 평균 13시간의 강의를 했고 2013~2014년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진행했다. A씨는 퇴직금으로 1억1100여만원을 받았지만 비담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특강 수입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강사
학원
강의시간
퇴직금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청구소송
이순규 기자
2016-06-15
기업법무
인터넷
회사 홍보용 트위터의 주인은…회사? 개설 직원?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천구에 있는 패션쇼핑몰 마리오 아울렛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성모씨는 트위터 열풍이 불던 2010년 2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한창 회사 홍보에 열을 올렸던 터라 트위터 주소도 회사 이름인 마리오아울렛(mariooutlet)으로 정했다. 트위터에 쇼핑몰 상품소개와 영업시간 안내, 각종 이벤트 안내 등을 올리자 성씨의 게시물을 받아보는 팔로워(Follower)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회사 홍보에 트위터 덕을 톡톡히 본 성씨는 그 해 11월에 같은 주소로 페이스북 계정도 마련했다. 성씨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에 팔로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성씨는 트위터에 점점 사적인 일상을 더 많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성씨가 이듬 해 4월에 회사를 옮긴 다음에 벌어졌다. 마리오아울렛이 성씨에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마리오아울렛은 한술 더 떠 "성씨 때문에 회사 홍보에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계정에 사적인 내용이 더 많고, 회사가 계정 운영에 비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8일 마리오아울렛 대표 홍모씨가 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9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성씨가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성씨는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성씨가 해당 계정을 회사를 대표해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직원이 근무기간 중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SNS계정이 개인의 가상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하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해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쓰고 또 비용과 시간 등을 지원했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사트위트계정소유권
업무기인성
업무관련성
회사의영업활동수단
홍세미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주 2~3일 근무하는 경륜장 일용계약직, 매년 계약갱신 했다면 퇴직금 줘야
일주일에 2~3일 경기가 열리는 경륜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5)씨 등 경륜운영본부 등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57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0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돼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았고 비록 2006년2월 이전에는 1년 중 몇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에 경륜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경륜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처럼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이상 전체적으로 봐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 원고들은 경륜·경정이 열리는 기간 경기운영본부의 투표종사원이나 수납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2∼10년간 매년 반복해서 체결했는데, 공단이 계약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1인당 130만∼880만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일용계약직
경륜장
계약갱신
퇴직금
휴업기간
근로기간
정수정 기자
2011-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10년내 전직 땐 손배'… 약정계약은 무효
근로자가 계약으로 10년 내에 전직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D사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다른 업체로 이직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7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의 취지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해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도 결과적으로 입법목적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약정은 김씨가 D사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약정한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이를 어길 때는 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내용”이라며 “김씨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조향장치설계 및 개발분야의 전문가인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D사에 관련업무 전문가로 일하면서 회사의 합작프로젝트 및 신차종 엔진 등의 개발책임자를 맡아왔다. 한편 김씨는 프로젝트 개발에 앞서 회사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10년 내에 이직을 할 경우 10억원을 회사에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중 2004년 김씨가 M사의 조향시스템분야 과장으로 이직을 하자 D사는 김씨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약정금지급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김씨와 D사 사이에 맺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는 D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근로기준법
전문가
근로계약
영업비밀침해
약정근무기간
류인하 기자
2008-10-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간 퇴직금액 차이나도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퇴직금 규정을 종전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경이전 근무기간 동안은 과거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따르도록 해 결국 근무연수가 동일한 기존 근로자와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게 됐더라도 이는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8일 신모씨 등 38명이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부당하므로 1인당 2백만원-2천만원씩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상주농협 등 경북상주지역 10개 농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84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변경된 퇴직금규정(본문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한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됐다고 하여 그 경과규정을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개정전 근속기간에 대해 변경된 퇴직금규정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99다33823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피고 농협들은 지난 81년7월 퇴직금규정을 변경해 퇴직금을 과거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기준급여금'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누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경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뒀다. 이후 원고들은 97년6월-2000년11월 사이 농협을 퇴직한뒤 부칙의 부칙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자 "퇴직금 규정을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부칙규정을 둔 것은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인 만큼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규정변경
퇴직누진율
근속연수
평균임금
기준급여금
농협
퇴직금산정
정성윤 기자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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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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